# 세입세출외현금

> 세입세출외현금의 정의·유형(보관금·보증금·압류금·기부금), 관리·결재 절차, 출납원 책임, 분류 혼동·횡령 감사 사례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extra-budgetary-fund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8:36:14+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회계법 제44조 (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근거 지방회계법 제44조 (출납원) 제1항: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항: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지방회계법 제42조 (공금 취급의 제한) / 제43조 (현금 취급의 제한) 제4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지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금고 보관·계좌 입출금 원칙). 지방회계법 제39조 (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 위임 체계: 지방회계법 제44조(법률, 출납원 분류)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 금고 보관 의무)·제52조(현금 취급 예외) → 행정안전부령 및 지자체 조례·규칙에서 종류별 처리 절차 규정. ⚖️ 관련 법령: 지방회계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39조·제40조(금고 검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국가 회계는 「국고금관리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보관금 처리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시행령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관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조례·규칙으로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금고 보관한다. 제3항: 다만, 계약업무 관련 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고에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대표 유형 | 유형 | 예시 | 처리 원칙 | |---|---|---| | 입찰·계약 보증금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종료 시 반환 또는 세입 처리 | | 보관금 | 영치금, 압수물 매각대금, 채권압류금 | 권리자 청구 시 지급 | | 예치금·예수금 | 공탁금, 강제집행 보관금 | 법령 절차에 따른 반환 | | 기부금 | 지정 기부금(예: 학교발전기금) | 지정 목적 외 사용 금지 | | 퇴직적립금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 지정 운용기관 위탁 | | 이자·보험료·정산금 | 예금이자, 산재·고용보험료 환급금 | 발생 즉시 종류별 구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다음 경우에만 현금 사용 허용: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직비·숙직비 지급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지급 4. 공무원의 여비 지급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지급도 원칙적으로 금고 계좌 사용. 현금 보관은 위 사유에 한정. 회계 결산 시 처리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세출외현금 잔액·내역을 결산서에 명시 금고는 연 1회 이상 검사(지방회계법 시행령 §50) 종류별 분리·연도별 구분 의무 — 일괄 합산 처리 ❌

## 시행규칙
관리·결재 절차 및 감사 패턴 출납원의 책임과 결재 라인 | 단계 | 담당 | 내용 | |---|---|---| | 수납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종류·금액·납부자·사유 기록 | | 보관 | 금고(은행) | 종류별 구분 계좌 또는 분리 보관 | | 결재 | 회계책임관·통합지출관 | 2인 이상 결재 의무 (1인 결재 ❌) | | 지급·환부 | 권리자 청구 → 결재 후 지급 | 청구서·증빙·신분 확인 | | 결산 | 회계책임관 | 종류별·연도별 결산서 명시 | 2인 이상 결재 의무 (감사 핵심 포인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지급은 출납원 1인 단독 처리 금지입니다. 회계책임관·통합지출관 등 상급자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1인 결재는 「지방회계법」 위반 + 횡령 위험으로 감사 단골 적발 패턴입니다. 근거: 지방회계법 §45(통합지출관)·§46(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 시행령 §53(통합지출관의 지도·감독) 금지 행위 (silmu AuditCase 7건 적발 패턴)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AuditCase: goe-2021-suspense-cash-single-approval)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 종류별 구분 미준수 (AuditCase: goe-2021-suspense-cash-management) ❌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별도 회계 처리 의무 (AuditCase: goe-2021-development-fund-misclassified) ❌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운용 규정 위반 (AuditCase: goe-2021-retirement-pension-mismanagement) ❌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 보관금·이자 등 미정산으로 회계 투명성 저해 (AuditCase: non-budgetary-funds-violation) ❌ 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계획 미수립·세입세출외현금 미관리 (AuditCase: goe-2021-reserve-fund-improper) ❌ 장기 무단인출 횡령 — 행정 7급이 4년간 1,854,985원+3,700,000원 무단인출 사례 (AuditCase: goe-2021-suspense-cash-embezzlement) 위반 시 처분 | 위반 유형 | 처분 | |---|---| | 횡령·무단인출 | 형사 처벌(횡령·배임) + 전액 환수 + 파면·해임 | | 분류 혼동 | 시정 + 감사 지적 | | 1인 결재 | 회계관계공무원 책임 + 결재 시스템 시정 | | 결산 누락 | 결산서 보완 + 감사 지적 | | 기부금 분류 오류 | 별도 회계 분리 + 시정 |

---
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xtra-budgetary-fund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