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원인행위

> 예산 집행의 시작점인 지출원인행위 — 의의, 종류(계약·부담금·보조금 등), 재무관의 역할, 예산 범위 초과 금지 원칙 및 사후 정산의 위험성

- URL: https://silmu.kr/topics/expenditure-commitment
- 카테고리: 지출
- 법령 기준일: 2026.05.19
- 법령 검증일: 2026-05-19T12:40:11+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한다. ③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2016년 지방회계법 제정·시행으로 지출·회계 관련 조문이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 정의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 등)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재무관 담당) 지방회계법 제31조·제32조: 지출의 절차(지출원에 서류 송부) 및 지급명령(지출원이 금고에 지급명령) 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위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변상 책임)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재무관(지출원인행위 담당)도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 대상 ※ 현금·물품 망실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 변상 책임을 진다. ⚠️ 조문의 정확한 현행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 시행령
지방회계법 —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및 시기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재무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 ②항). 구체적인 유형별 발생 시점은 행정안전부 「지방회계 운영 기준」 등 행정규칙에서 정합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29의 지출원인행위 시기를 직접 위임받지 않으며, 결산·세입조사 등 다른 영역을 규율합니다(시행령 §15~§19 참고). 지출원인행위 유형별 발생 시점 | 지출 유형 | 지출원인행위 시점 | |-----------|-----------------| | 계약 | 계약서 체결일 | | 구매요청(수의) | 구매요청서 결재일 |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결정일 | | 출장비 | 출장명령서 결재일 | | 급여·수당 |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로서 지급 결정일 | | 보상금·배상금 | 지급 결정일 | 재무관의 확인 의무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 전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예산과목(목)에 잔액이 충분한지 2. 지출 목적이 해당 예산 과목의 성질과 부합하는지 3.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4. 결재권자의 품의 결재가 완료되었는지

## 시행규칙
선집행(사후 품의) 금지 원칙 원칙: 지출원인행위 선행, 집행 후행 ❌ 절대 금지: 선납품 → 후품의 (사후 정산) 물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품의결재를 받는 행위 공사를 먼저 착공시키고 나중에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소급 계약 체결 위 행위는 모두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위반으로 감사 지적 및 담당자 변상 책임(지방회계법 제49조,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긴급재해: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즉각 대응 (사후 의회 승인)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실제 사용분 사후 정산 구조이나 예산 편성은 선행 급여: 매월 정기 지급으로 지출원인행위 간주

## 자주 묻는 질문

### 지출원인행위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부담 등을 하는 행위로, 예산 집행의 시작점입니다.

### 재무관은 누구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합니다(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

### 예산을 초과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무관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합니다.

### 지출원인행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이며, 회계관계공무원 체계는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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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xpenditure-commitment (기준일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