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가격

>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예정가격조서 작성,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estimated-pric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3조 (예정가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밝혀 미리 작성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개찰 전까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정가격의 법률적 위치 목적: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 사전 산정 원칙: 경쟁입찰 시 반드시 작성 (법률상 의무) 비공개: 개찰 전까지 예정가격 누설 금지 위임: 구체적 결정 방법,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gt;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 관련 조항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정가격 누설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형사처벌은 형법 제315조에 의함) 제9조 (계약의 방법): 경쟁입찰 원칙,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 결정 제10조 (경쟁입찰의 성립): 2인 이상 유효 입찰 시 입찰 성립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예정가격 관련 조항 제7조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다음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산정 방법 | 적용 대상 | |----------|----------| | 거래실례가격 | 물품·용역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 | 원가계산 |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 감정가격 | 토지·건물 등 부동산 | | 유사거래 실례가격 | 새로운 품목, 비교 가능 품목 | 제8조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공표하는 가격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해당 물품의 최근 거래가격 (2곳 이상 견적 비교) 제9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원가계산 구성요소: | 구분 | 내용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경비 | 산재보험료, 기계경비, 운반비 등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비율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일정비율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제10조 (복수예비가격) ①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입찰에서 적용 ② 절차: 1.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2. 입찰참가자가 4개 추첨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3.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③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 범위 내에서 작성 공사·물품·용역 모두 동일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 조달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예규 제11조 (예정가격조서) 예정가격조서 작성 필수 (산출근거 포함) 밀봉하여 보관, 개찰 시 공개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관리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 실무 예정가격 작성 절차: 1. 사업 내용·규격 확인 2. 산정 방법 결정 (거래실례/원가계산/감정) 3. 기초금액 산정 4. 복수예비가격 작성 (2억원 이상) 5. 예정가격조서 밀봉·보관 시장조사 방법 | 조사 방법 | 내용 | |----------|------| | 조달청 나라장터 | 단가계약 가격, 종합쇼핑몰 가격 | | 물가정보지 |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등 | | 직접 견적 | 2곳 이상 업체에서 견적 징구 | | 유사 계약 실적 | 동종·유사 계약의 낙찰가격 참고 | 예정가격 비공개 의무 ①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절대 비공개 ② 예정가격 누설 시: 공무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③ 전자입찰 시 시스템에 등록 → 관리자도 열람 불가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관계 기초금액: 원가계산·시장조사 등으로 산출한 기본가격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된 낙찰 기준가격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기초금액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에서 15개 작성 — 공사·물품·용역 동일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예정가격 없이 계약 체결 → 가격 적정성 판단 불가 ② 시장 조사 없이 업체 제시 금액 그대로 수용 → 예산낭비 ③ 부가세 포함/미포함 혼동 → 예산 초과 또는 부족 ④ 예정가격 사전 누설 → 형사처벌 대상 실무 적용 포인트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모든 계약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정가격 산정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② 거래실례가격 ③ 감정가격 ④ 시장가격 조사 (견적서 징구 등) 중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비밀이며, 사전에 누설하면 형법 제129조(뇌물죄) 또는 제133조(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기 전에 예정가격을 먼저 산정해야 하며, 업체 제시 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예정가격 없이 계약 체결" (절차 위반) • "업체 견적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채택" (가격 적정성 검토 부족)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예정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등으로 기초금액을 산출합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이면 기초금액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을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초금액 등 예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설도 포함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언제 적용하나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경쟁입찰에 적용됩니다. 15개 가격 작성 → 4개 추첨 →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의 차이는?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대략적 가격으로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에 사용합니다.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정확한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수의계약에서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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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stimated-price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