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산급

>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비를 개략 산정해 미리 지급 후 정산하는 회계 편의 제도. 지방회계법 §35·시행령 §45에 따라 일상경비·소송비용·보조금·재해복구비 등 한정 항목에 가능. 계약법상 선급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estimated-payment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5.20
- 법령 검증일: 2026-05-20T09:41:4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회계법 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임 체계 법 §35 → 시행령 §44 (선금급 항목 15호 열거) 법 §35 → 시행령 §45 (개산급 항목 6호 열거) ← 본 토픽 초점 시행령 §45 6호 →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16호, 2026-01-02 시행) 법률적 위치 목적: 채무 금액 미확정 상태에서 사무·사업의 지장 방지 재량: "지급할 수 있다" — 의무 아님 주체: 지출원 (계약상대자가 아닌 기관 측) 위임: 구체적 항목과 절차는 시행령·훈령에 위임 &gt; 본법 §35는 선금급과 개산급을 통합 규정. 시행령에서 §44·§45로 분리하여 적용 항목을 열거합니다.

##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경비등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호별 실무 적용 | 호 | 항목 | 실무 예시 | |---|---|---| | 1 | 일상경비등 | 일상 사무비·여비·소액 사무용품 | | 2 |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 | 3 |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 다른 관서 위탁 비용 | | 4 | 부담금·교부금·보조금 | 보조사업 보조금 | | 5 | 재해 구호·복구비 | 재해 발생 긴급 지원 | | 6 | 행안부장관 지정 경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 시행령 §44 (선금급) vs §45 (개산급) — 헷갈리기 쉬운 비교 | 구분 | 선금급(§44) | 개산급(§45) | |---|---|---| | 본질 | 채무액 확정 후 이행 전 미리 지급 | 채무액 미확정 → 개략 산정 후 사후 정산 | | 항목 수 | 15호 (운임·임차료·공사대금 등) | 6호 (일상경비·소송비·보조금 등) | | 정산 | 통상 불필요 (계약상 확정액) | 필수 (실지급액과 차액 정산) | | 시행령 조문 | §44 | §45 | &gt; 시행령 §44 "선금급"은 「지방회계법」상 개념. 「지방계약법 §17」의 "선급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대상·근거 법령이 다름).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416호) 발령번호: 행정안전부훈령 제416호 시행일: 2026-01-02 개정일: 2025-12-23 (일부개정) 시행령 §45 6호("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위임을 받아 개산급 신청·지급·정산의 세부 절차를 규정. 실무 적용 시 본 훈령의 해당 장(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gt; 본 훈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선급금(지방계약법)과 개산급(지방회계법)의 차이 silmu 사용자가 가장 혼동하는 두 제도입니다. 영역과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도근거대상영역 선급금지방계약법 §17계약상대자(외부)계약 개산급지방회계법 §35지출원·기관 자체회계·예산 선급금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자금부담 경감 목적, 개산급은 「채무 금액 미확정」 상황에서 사무 마비를 막기 위한 회계 편의입니다. (주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44 "선금급"은 회계법상 개념으로, 계약법의 "선급금"과 명칭은 유사하나 별개 제도) 자주 하는 실수 ① 채무액이 확정된 경비에 개산급 지급 — 위법. 일반 지출 절차로 진행해야 ② 정산 누락 — 시행령 §45 항목은 모두 사후 정산 필수. 미정산 시 가지급금 잔고로 누적되어 결산 시 적발 ③ 사용 목적 외 지출 — 개산급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횡령 위험 ④ 6호("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임의 확대 —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는 6호로 처리 불가 실무 적용 포인트 일상경비(§45 1호): 가장 빈번. 사무비·여비 통합 지급 후 월말·분기말 정산 보조금(§45 4호):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서 첨부 필수 재해복구비(§45 5호): 긴급 상황 즉시 지급 → 사후 영수증·지출증빙으로 정산 개산급은 「지출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일반 지출 절차를 우선 검토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감사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개산급과 선급금(선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선급금은 「지방계약법 §17」에 따라 계약상대자(외부 업체)에게 자금 부담 경감 목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고, 개산급은 「지방회계법 §35·시행령 §45」에 따라 지출원이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비를 개략 산정해 지급 후 정산하는 회계 편의 제도입니다. 영역과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 AI 구독료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AI 구독료는 매월 청구 금액이 확정되므로 일반 지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일괄 결제 + 사용량에 따라 차감되는 종량제 구조라면 시행령 §45 6호(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회계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가 사용량을 「계약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산급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령에 일률적 기한은 없으나, 실무상 지급 목적이 완료된 즉시(통상 30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일상경비 등 정기 지급분은 월말 또는 분기말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결산 시점(연말)까지 미정산 잔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 여비를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방회계법 §35는 여비도 선금급·개산급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시행령 §45(개산급 범위)에는 「여비」가 직접 열거되지 않으므로, 통상 「일상경비등(§45 1호)」에 포함하여 처리하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산급 조항을 직접 적용합니다. 출장 전 신청 → 복귀 후 영수증·정산서 첨부 정산이 원칙입니다.

### 개산급 정산 결과 잉여액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즉시 반납(세입 환입)해야 합니다. 잉여액을 다음 개산급에 충당하거나 임의로 보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대로 부족액은 별도 지출결의(추가 지급)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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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stimated-payment (기준일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