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 공공계약에서 헷갈리기 쉬운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세 개념을 법령 정의로 구분합니다. 추정가격은 계약방법·국제입찰을 가르는 기준값(관급자재 제외),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더한 금액,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 기준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소액수의 한도 등 실무 분기점도 정리했습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estimated-amoun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6.01
- 법령 검증일: 2026-06-01T23:43:11+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세 가지 금액 개념 — 한눈에 구분 공공계약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추정가격 · 추정금액 · 예정가격입니다. 셋은 쓰임과 산정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 개념 | 무엇을 정하나 | 핵심 산식 | 근거 | |---|---|---|---| | 추정가격 | 계약방법·국제입찰·공고기간 등의 판단 기준 | 규격서·설계서 등으로 산정, 관급자재 제외 | 시행령 §2 1호·§7 | | 추정금액 | 적격심사 공사규모 구분 등의 기준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시행규칙 §2 2호 | | 예정가격 | 입찰의 낙찰자·계약금액 결정 상한 | 입찰·계약 전 미리 작성한 가액 | 시행령 §2 2호·§9 | 추정가격 — 계약의 갈림길을 정하는 값 시행령 제2조 제1호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보다 먼저 정해집니다. 이 값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 입찰 방식, 공고기간, 분리발주 여부가 갈립니다. 예정가격 — 낙찰의 기준선 시행령 제2조 제2호 (예정가격)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입찰을 붙인 뒤 낙찰자를 가르는 상한선입니다. 추정가격이 "어떻게 계약할까"를 정한다면, 예정가격은 "누가 얼마에 낙찰받나"를 정합니다. &gt; 순서로 기억하세요: 추정가격(계약방법 결정) → 예정가격 작성 → 입찰·낙찰. 추정가격은 항상 예정가격보다 앞섭니다.

## 시행령
추정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 시행령 제7조 시행령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핵심은 관급자재(기관이 직접 사는 자재) 가격을 빼고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순수 도급 부분만이 추정가격입니다. 계약 유형별 추정가격 산정 특칙 (§7 각 호) | 계약 유형 | 추정가격 산정 | |---|---| | 단가계약 | 추정단가 × 예정물량 | | 분할·복수 조달 | 직전 12개월 유사계약 총액 조정분 또는 해당연도 계약 총액 | | 리스·임차·할부 (기간 정함) | 총계약기간 추정금액 | | 리스·임차·할부 (기간 미정) | 1개월 추정지급액 × 48 | | 선택사항 있는 조달 |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포함 | 추정가격이 가르는 실무 분기 — 수의계약 한도 (§25①5호) 추정가격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추정가격 기준 소액 수의계약 한도 (시행령 §25①5호) 종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gt; 이 한도를 맞추려고 하나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쪼개면(분할계약) 시행령 §77 위반입니다. 추정가격을 임의로 낮춰 수의계약·생략하는 것이 감사 단골 지적입니다(아래 감사사례 참조).

## 시행규칙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추정금액)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관급자재·부가세를 뺀 순수 도급액"이라면, 추정금액은 그 위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다시 더한 총사업 규모입니다. 📐 계산 예시 어떤 공사의 순수 도급 부분(관급자재 제외)이 3억원, 계약상대자가 설치할 관급자재가 2천만원이라면: · 추정가격 = 3억원 (관급자재 제외) · 추정금액 = 3억원 + 부가가치세 3천만원 + 관급자재 2천만원 = 3억5천만원 왜 두 값을 따로 쓰나 추정가격: 계약방법·국제입찰·공고기간 판단 → "부가세 빼고, 순수 경쟁 대상 규모"를 봐야 하므로 추정금액: 적격심사의 공사규모 구분 등 → "실제 투입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봐야 하므로 &gt; 입찰공고·계약서에 두 값이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준을 쓰는 규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추정가격이랑 추정금액이 뭐가 달라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딱 한 줄로: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관급자재를 뺀 순수 도급 규모, 추정금액은 그걸 다시 더한 총사업 규모입니다. 그럼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추정가격·추정금액이 "어떻게 계약할지"를 정하는 사전 기준값이라면, 예정가격은 입찰을 붙인 뒤 "누가 얼마에 낙찰받나"를 가르는 낙찰 기준선(상한)입니다. 시간 순서도 추정가격이 먼저, 예정가격이 나중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① 수의계약 한도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판단 (→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② 관급자재를 추정가격에 포함 (→ 추정가격은 관급자재 제외, 추정금액에만 포함) ③ 한도를 맞추려 계약을 분할 (→ 시행령 §77 위반, 중징계) 왜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나 추정가격 2천만원이냐 아니냐가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가르고, 1억원이냐 아니냐가 물품 규격·가격 분리입찰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금액 개념 하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수 도급 부분(시행령 §7), 추정금액은 거기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더한 총사업 규모(시행규칙 §2 2호)입니다. 추정가격은 계약방법·국제입찰 판단에, 추정금액은 적격심사 공사규모 구분 등에 씁니다.

### 수의계약 한도는 추정가격 기준인가요, 추정금액 기준인가요?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시행령 §25①5호는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하 등을 소액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합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한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 더해집니다(시행규칙 §2 2호).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계약방법·국제입찰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기준값입니다(시행령 §2 1호). 예정가격은 입찰·계약 직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준선입니다(시행령 §2 2호). 추정가격이 먼저, 예정가격이 나중입니다.

### 한도를 맞추려고 계약을 나눠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의계약 한도나 입찰 방식을 회피하려고 단일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개는 분할계약은 시행령 §77로 금지됩니다. 목적·기간·이행자가 실질적으로 같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보며, 의도적 분할은 중징계와 형사책임(직권남용·배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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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stimated-amount (기준일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