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 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 증빙 요건, 신용카드 의무 사용, 경조사비·격려금·식사비 기준, 사적 유용·목 혼용 감사 사례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entertainment-expense-rules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8:23:51+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재정법 제47조 /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핵심 원칙: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행안부·기재부)에 따라 지정된 목·세목으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예) 출장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처리(여비 목 혼용), 경조사비를 일반수용비로 처리 등은 모두 「지방재정법」 제47조 /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 국가재정법 제16조 (재정 운용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3①), 정부는 예산 편성·집행 시 재정건전성·국민부담 최소화·재정지출 성과 제고 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국가재정법 §16).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47조(목적 외 사용금지)·제3조(기본원칙), 국가재정법 제45조·제16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지방회계법 제34조(일상경비 지급). ⚠️ 업무추진비 단가·한도(경조사비 5만원 등)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고시)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서 매년 개정되므로 매 회계연도 초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기준 (행안부/기재부 운영기준) 목 분류 (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기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관련 사교적 경비(간담회·격려·접대 등)로, 일반수용비·여비·시설비 등 다른 목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장·간부 사교·격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 시책 추진을 위한 외부 협의·간담회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 기준 산정 항목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금품등 수수 한도) — 대통령령 제14조 ①항: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4조 ③항 2호: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만 허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 준수 의무. ※ 업무추진비로 외부에 제공할 때도 동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 시). 표준 한도 (행안부 운영기준 기준, 매년 갱신) | 항목 | 표준 한도 | 비고 | |---|---|---| | 1인 식사비 (간담회) | 행안부/기재부 매년 고시 단가 | 최근 단가는 운영기준 확인 | | 경조사비 (외부 제공) |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도 | 매년 시행령 개정 확인 | | 화환·조화 |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도 | 경조사비 한도 내 | | 격려금·포상금 | 별도 예산과목(포상금)으로 집행 | 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금 지급 ❌ | ※ 위 표는 일반 기준이며, 정확한 단가·한도는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서 확인 필수. 신용카드 사용 의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기관 명의 공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개인카드 선결제 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 사용 시 포인트·마일리지는 세입조치 의무가 있으며, 미세입 시 감사 적발 사유입니다.

## 시행규칙
증빙·집행 실무 규정 증빙 요건 (감사원 결산검사 및 행안부 운영기준) | 증빙 항목 | 필수 여부 | 비고 | |---|---|---| | 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 필수 | 가맹점명·일시·금액·승인번호 식별 가능해야 함 | | 집행품의서 | 필수 | 사용 목적·참석자(직위·인원)·예상 금액 사전 결재 | | 사용내역서 / 정산서 | 필수 | 실제 사용일·장소·참석자·금액·증빙 첨부 | | 영수증 (현금 사용 시) | 필수 | 가급적 회피, 카드 결제 우선 | | 결재 라인 | 필수 | 부서장·기관장 결재 | 금지 행위 (감사 적발 패턴) ❌ 심야·휴일 사용: 공식 업무 시간 외 사용은 사적 유용 의심 — 사전 승인·정당한 사유 명시 필요 ❌ 특정 가맹점 반복 사용: 동일 매장 단기 다회 사용은 친목 모임·사적 유용 의심 ❌ 본인·가족 식사·경조사: 「지방재정법」 제47조 목적 외 사용 — 전액 환수 ❌ 현금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현금 격려금 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위반 (격려금은 포상금 등 별도 과목) ❌ 취임식 화환·메달·기념품: 사교의례 목적이라도 운영기준상 명시된 한도·항목만 허용 ❌ 출장 시 식사·교통비 처리: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여비 목)으로 집행해야 하며 업무추진비 처리 시 목 혼용 위반 시 처분 | 위반 유형 | 처분 | |---|---| | 사적 유용 | 전액 환수 + 징계(지방공무원법 §69·국가공무원법 §78), 형사 처벌(횡령 등) 가능 | | 목 혼용 | 전액 환수 또는 시정 + 기관 평가 감점 | | 한도 초과 | 초과분 환수 | | 증빙 미비 | 환수 또는 보완 요구 + 감사 지적 | | 카드 포인트 미세입 | 세입조치 + 감사 지적 | 지방회계법 제34조 (일상경비 지급)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특별한 경우 「지방회계법」 제34조에 따라 일상경비 출납원이 현금 지급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 원칙은 행안부 운영기준에 따라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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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ntertainment-expense-rules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