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수의

> 긴급한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특명수의)

- URL: https://silmu.kr/topics/emergency-contrac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긴급수의계약의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합니다: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시행령
긴급수의 인정 사례 ✓ 인정되는 경우 •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우 등) 복구 • 긴급 행사 개최 (국가적 행사 등) • 시설물 긴급 보수 (안전사고 우려) • 감염병 대응 물품 긴급 구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업무 지연으로 인한 긴급 • 예산 집행 시한 촉박 •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지연

## 시행규칙
긴급수의 계약 절차 1단계: 긴급 사유 발생 확인 객관적으로 긴급성 입증 가능해야 함 2단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긴급 사유 구체적·상세 기재 (단순히 "긴급" 기재는 불충분) 경쟁입찰 불가 사유 명시 증빙자료(공문, 보도자료 등) 첨부 3단계: 견적서 징구 긴급 시 1인 견적 가능 단, 가능한 경우 2인 이상 권장 4단계: 계약 체결 신속하게 진행 서류는 사후 보완 가능 (단, 계약 전 결재 필수)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수의 적용 → 법적 요건 불충족 ② 사전 예측 가능한 사항을 긴급으로 처리 → 업무 태만 지적 ③ 긴급 사유 기록 미비 → 남용 의혹 ④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필요 건을 승인 없이 계약 → 무효 실무 적용 포인트 긴급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때만 적용됩니다. "업무가 바빠서", "예산 집행 기한이 촉박해서" 등은 긴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일반적인 입찰 절차로는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감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 긴급수의는 기획재정부장관(지방은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예측 가능한 사항을 긴급으로 처리하여 경쟁 배제" (긴급 사유 부적정) • "긴급 사유 없이 특정 업체와 반복 긴급계약" (특혜 의혹) • "승인 필요 금액을 승인 없이 계약" (절차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예산 집행 마감이 임박하면 긴급수의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예산 집행 마감 임박은 긴급수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긴급수의 시에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네, 긴급수의라도 예정가격 조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간략하게 작성하고 사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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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mergency-contrac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