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 정년·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누락 시 약 480만원의 과소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edu-overtime-retirement-month
- 카테고리: 급여/수당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10:38:26+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 시행 2026.01.02 제15조 ① 지급 대상 &gt;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② 산정 공식 &gt;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시간당 단가 공식: 봉급기준액 × (1/209) × 1.5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 × 0.55, 일부 직급은 60%) 제15조 ③ 기준호봉 — 별표 12 &gt;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제15조 ④ 한도 &g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⑥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위임 &gt;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정액분의 구체적 기준(월 10시간 등)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합니다(rule_content 참고). &gt;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령
정액분 vs 실적분 — 5급 이상 / 6급 이하 분기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월 10시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⑥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핵심 — 시간외근무명령 없이도 매월 10시간 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주로 5급 이상 공무원(직급에 따른 결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 항목 | 기준 | |---|---| | 정액분 한도 | 월 10시간 (정액 지급) | | 추가 실적분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별도 지급 | | 적용 직급 | 5급 이상 (지침이 정한 범위) | 실적분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47시간)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리고 산정(§15 ⑤). 별도 정액은 없으며, 매월 한도 47시간 (단, §15 ④의 57시간 한도와 별개로 운영 시 한도 적용). | 항목 | 기준 | |---|---| | 정액분 | 없음 | | 실적분 한도 | 월 47시간 (지침 운영 한도) | | 적용 직급 | 6급 이하 | 참고 — 두 분기 모두 §15 ② 공식 적용 시간당 = 봉급기준액 × (1/209) × 1.5 봉급기준액: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또는 60%) 209: 월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1.5: 시간외근무 가산율 150%

## 시행규칙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 퇴직월 특례 정년·명예퇴직 월 1일 이상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⑥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 |---|---| | 정년퇴직 | 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 | 명예퇴직 | 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 | 일반 의원면직 | 일할 계산 (실제 근무 일수 비례) | | 징계·당연퇴직 | 정액분 미지급 | 일할 계산이 일반 원칙인 이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근수당 §7 ②와 동일한 일반 원칙이지만, 정년·명예퇴직은 명예적 성격의 사유로 보아 퇴직월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10시간 전액을 지급하는 특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 지침이 매년 갱신되므로, 학교 행정실은 시·도교육청 인사·재정과를 통해 매년 1월 지침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권장 퇴직 발령공문 (정년·명예 사유 명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해당 연도판 (시도교육청 회람 인쇄본) NEIS 시간외근무 승인기록·정액분 산정대장

## 실무 해설
1. 결론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정액분 적용 대상, 통상 5급 이상)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⑥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한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의자료 ④ — 477,070원 4명 누락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정년·명예퇴직자 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일할 계산되어 약 477,070원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일반 의원면직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이 원인이며, 1인당 약 12만원의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은 퇴직 발령공문에서 퇴직 사유(정년/명예/의원면직)를 우선 확인하고, 정년·명예 케이스는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처리해야 합니다. 발령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경우 시·도교육청 인사과에 사유 조회 후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3. 정액분 vs 실적분 — 5급 이상 / 6급 이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⑤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을 1호(일반 실적분)와 2호(정액분 추가 지급 대상)로 분기합니다. 정액분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며, 통상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직급 외 직무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6급 이하는 실적분만 적용되며 월 47시간 한도(지침 운영 기준) 내에서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 본 토픽의 퇴직월 특례는 정액분 적용 대상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6급 이하 실적분 대상자는 시간외근무명령이 있어야만 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월 특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시간당 단가 공식 — 봉급기준액 × (1/209) × 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②의 산정식: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별표 12) 봉급액 × 55% (또는 60%) 209: 월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1.5: 시간외근무 가산율 150% 따라서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 × 1.5. 정액분 10시간 = 시간당 단가 × 10. 정년·명예퇴직 특례로 이 금액이 일할 계산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5. 감사 시 점검 포인트 — 부정 수령 5배 환수 주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⑧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해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와 1년 이내 근무명령 제한을 정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정액분 부정 수령(예: 출근하지 않은 날의 정액분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교 행정실은 NEIS 출근부와 정액분 산정대장을 매월 교차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월 특례 처리 시 증빙은 퇴직 발령공문(사유 명시) + 시·도교육청 인사과 회신 2종을 반드시 보존하여 5년 이상 보관 — 감사 대비 핵심 자료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정년퇴직하는 5급 공무원이 퇴직월에 5일만 근무했는데 시간외수당 정액분 얼마 받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⑥ 위임에 따른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특례로, 정년퇴직자가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하면 정액분 10시간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일할 계산 없이 시간당 단가(봉급기준액 × 1/209 × 1.5) × 10시간 전액입니다.

### 명예퇴직과 일반 의원면직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처리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명예퇴직은 정년퇴직과 동일하게 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되지만,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으로 처리됩니다. 발령공문에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6급 공무원도 퇴직월에 시간외수당 정액분 10시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정액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한 정액분 적용 직급(통상 5급 이상)에만 적용되며, 6급 이하는 실적분(시간외근무명령에 따른 실제 근무시간)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 퇴직월 특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정년퇴직자가 퇴직월에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정액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본 특례는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며, 1일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예: 휴가 사용 후 즉시 퇴직)는 정액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⑧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 징수되며, 1년 범위에서 시간외근무명령이 제한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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