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3 개정 —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분 폐지와 경과 사례

> 2025년 1월 3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이 삭제되며 육아휴직수당의 사후지급분(복직 후 잔여분 일시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칙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 사례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의 처리 누락 시 5,383,510원 단위의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edu-childcare-pay-2025-revision
- 카테고리: 급여/수당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10:38:33+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육아휴직수당) — 2026.01.02 현행 §11의3 ① 일반 — 월봉급액 + 상한 + 하한 &gt;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기간 | 산정 비율 | 상한액 | |---|---|---| | 1개월3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50만원 | | 4개월째6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00만원 | | 7개월째 이후 | 월봉급액 80% | 160만원 | | 모든 기간 | — | 하한 70만원 | §11의3 ⑥ 지급기간 — 최초 1년 (원칙) &gt;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1의3 ⑦ 18개월 적용 케이스 (2025.1.3 신설) &gt;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gt;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gt;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gt;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gt;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령
§11의3 ③·④ 2025.1.3 삭제 — 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개정 사항 (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공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항이 2025년 1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두 항은 종전에 육아휴직수당의 일정 비율(통상 15%)을 휴직 중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의 근거 조항이었습니다. | 종전 (2024년 이전) | 현행 (2025.1.3 이후) | |---|---| | §11의3 ③·④에 따라 사후지급분 보류·복직 후 일시 지급 | 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삭제됨) | | 복직 후 6·7개월차에 분할 지급되는 잔여분 | 모든 수당이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11의3 ① ②) |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 &gt;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2025.1.1 이후 휴직 시작자: 신규 규정(사후지급분 없음, 매월 전액 지급) 적용 → 2024년 이전 휴직자(이미 사후지급분이 보류된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 (복직 후 잔여분 매월 지급) 회의자료 ⑤ 사례 — 5,383,510원 미지급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종전 §11의3 ③·④이 적용된 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한 복직 후 잔여분 매월 지급 누락 사례입니다. 학교 행정실이 종전 적용 대상자를 신규 규정(2025.1.1 이후) 대상자로 잘못 분류한 결과, 복직월부터 6개월·7개월차의 잔여분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리 원칙: 2024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이 2025년 이후 복직한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을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시행규칙
§11의3 ②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 ② 1호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 &gt; 가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gt; 나목: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 6+6 부모육아휴직제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1의3 ① 적용 | ② 2호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gt; 가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gt; 나목: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⑤·⑥ 부정 수령 제재 &gt;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11의3 ⑧).

## 실무 해설
1. 결론 — 사후지급분은 폐지, 그러나 경과 규정에 주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이 2025년 1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종전의 "사후지급분"(휴직 중 일정 비율을 보류했다가 복직 후 매월 잔여분으로 지급)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으로 정하고 있어, 2024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을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회의자료 ⑤ — 5,383,510원 미지급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종전 사후지급분(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한 복직 후 6·7개월차 잔여분 매월 지급이 누락되어 약 5,383,51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2025.1.3 개정 이후 모든 휴직자에 대해 사후지급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일괄 처리한 결과, 종전 적용 대상자(경과 규정)도 함께 누락된 것이 원인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휴직 발령공문의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분기해야 합니다. | 휴직 시작일 | 적용 규정 | |---|---| |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종전 §11의3 ③·④ —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 그대로 진행 | | 2025년 1월 1일 이후 | 현행 §11의3 — 사후지급분 없음,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 3. 현행 육아휴직수당 산정 (2025.1.1 이후 휴직자) 일반 (§11의3 ①) 16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250만원(13월) → 200만원(46월) 7개월: 월봉급액 80%, 상한 160만원 모든 기간 하한: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② 1호) 같은 자녀에 대해 양 부모가 모두 공무원이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게 단계적 상한 적용: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12개월(또는 18개월): §11의3 ① 적용 한부모 (§11의3 ② 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공무원: 13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300만원 4개월12개월(또는 18개월): §11의3 ① 적용 18개월 적용 케이스 (§11의3 ⑦)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4. 학교 행정실 처리 절차 휴직 신청 접수 시 다음 5단계로 처리해야 누락·과다 지급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휴직 시작일 분기 — 2024년 이전(경과)/2025년 이후(현행) 2. 자격 확인 — 일반/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18개월 적용 3. 상한·하한 산정 — 매월 별도 산정대장 작성 4. 에듀파인 코드 입력 — 일반/6+6/한부모 코드 분리, 경과 규정 대상은 사후지급분 코드 별도 5. 복직 시점 검증 — 경과 규정 대상이 복직한 경우 잔여분 매월 지급 자동 처리 여부 확인 5. 부정 수령 환수 §11의3 ⑧에 따라 부정 수령 시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5년 시효 내 환수가 가능하므로 산정 근거 서류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2025년 9월에 복직했는데 사후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자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11의3 ③·④의 사후지급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직월부터 잔여분이 매월 지급됩니다.

### 사후지급분이 폐지되었는데 왜 회의자료에서 5,383,510원 미지급 지적이 나왔나요?
사후지급분 폐지는 2025.1.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반 적용례이며, 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해서는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이 모든 휴직자를 신규 규정 대상으로 일괄 처리하면서 경과 규정 대상의 잔여분이 누락된 사례입니다.

### 2025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첫 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11의3 ①에 따라 일반 공무원은 월봉급액 100%이며 상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도 공무원)인 경우 §11의3 ② 1호 가목에 따라 1·2개월째 상한이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으로 단계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② 2호에 따라 1~3개월째 300만원입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② 1호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1·2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단계적 상한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수당을 18개월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1의3 ⑦에 따라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일/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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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du-childcare-pay-2025-revision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