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수당 호봉 오인정 — 교육청 외 사기업·계약직 경력의 산입 금지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만 합산됩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닌 사기업·연구기관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을 잘못 산입하면 회의자료 ②처럼 1,008,200원 과다 지급으로 5년 시효 환수 대상이 됩니다. Phase A #1 (호봉 누락·과소)의 대칭 사례입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edu-allowance-tenure-non-eligible-career
- 카테고리: 급여/수당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10:38:46+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 — 정근수당 근무연수 산정 (한정 조항) 교육공무원 — 별표 22 경력환산율표 적용 &gt;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 — 공무원 경력만 합산 (한정) &gt;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핵심 원칙 — 공무원 또는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 경력만 | 경력 종류 | 호봉 산입 여부 | |---|---| |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 ✅ 합산 | |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 ✅ 합산 | | 자격증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별표 22 1.가) | ✅ 100% 이내 환산 | | 사립학교 관할청 보고 교원 (별표 22 1.나) | ✅ 100% 이내 (미보고 시 50%) | | 사기업·연구기관·일반 계약직 등 | ❌ 산입 불가 (인사혁신처장 인정 경력 한정) | | 무자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 (자격 갖춘 경우만 별표 22 1.마 100% 이내) | &gt;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 교원 경력 환산율 (자격·기관 한정) 별표 22는 정근수당·봉급 호봉 산정의 기초인 경력환산율표입니다. 한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호봉 오인정·과다 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교원 경력 (가목·나목·마목·바목) | 가. 자격증 + 「초ㆍ중등교육법」 등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교육기관 근무) | 100% 이내 | |---|---| | 단서: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기간제 교원 | 80% 이내 | | 단서: 관할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원 | 50% 이내 | | 나. 「사립학교법」 관할청 보고 사립학교 교원 (자격증) | 100% 이내 | | 마. 자격증 갖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군·구청장 임면 보고) | 100% 이내 | | 바.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제외) + 어린이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80% 이내 |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력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포함) | 100% | |---|---| | 가. 단서: 봉급을 받지 않은 공무원·통상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비상근 공무원 | 제외 | | 가. 단서: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군간부후보생 | 제외 | | 나. 고용직공무원 | 80% | 산입 불가 경력 (회의자료 ② 핵심) 다음 경력은 별표 22에 명시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기업 일반 직원 경력 (계약직·정규직 무관) 연구기관 비공무원 경력 (공무원 신분 아닌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 아닌 학교 외 강사·조교 등 경력 중 자격 미충족 학원·과외·기타 사교육 강사 경력 봉급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인턴 경력 (별표 22 2. 가목 단서) 회의자료 ② 사례 — 1,008,200원 과다 지급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한 학교가 교육청 소속이 아닌 사기업·연구기관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여 정근수당이 1,008,200원 과다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호봉 1호 이상 잘못 산정된 결과 매년 1·7월 정근수당 + 매월 봉급이 동시에 과다 지급되었으며, 누계 5년치가 모두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시행규칙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의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범위와 호봉 산정 세칙은 본 예규에 명시. 학교 행정실은 매년 1월 갱신 여부 확인 후 다음 사항을 점검. 호봉 산정 시 검증 절차 (3단) 1. 법적 근거 확인 — 산입 후보 경력이 「국가공무원법」 §2 또는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인지, 또는 별표 22 1.가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2. 증빙 서류 검증 —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등으로 자격·소속·기간 검증 3.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 모호한 케이스는 반드시 회신 받아 확정 환수 절차 — §15 ⑧과 비교 | 구분 | 부정 수령 (본인 귀책) | 행정 처리 오류 (학교 행정실 귀책) | |---|---|---| | 환수 범위 | 5배 가산 환수 (§15⑧, 시간외수당) | 단순 환수 (과다 지급액만) | | 시효 | 5년 | 5년 | | 본인 신고 의무 | 의무 | 의무 (오류 인지 시) | 정근수당의 부정 수령 5배 가산 조항은 §7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47 ③에 따른 부정 수령 환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 처리 오류라도 산정 근거 서류 보존(5년)이 필수입니다. 증빙 보존 호봉 산정 결정서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첨부) 모든 산입 경력의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산정대장 (호봉별 환산율 명시) 5년 이상 보존

## 실무 해설
1. 결론 — 공무원·자격 갖춘 교원 경력만 호봉에 산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정근수당의 기초인 호봉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경력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사기업·연구기관·학원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잘못 산입하면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2. 회의자료 ② — 1,008,200원 과다 지급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한 학교가 신규 임용 공무원의 임용 직전 사기업 계약직 경력을 호봉에 잘못 산입하여 정근수당이 약 1,008,200원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NEIS 인사기록 입력 시 사기업 경력을 별표 22 2. 가목(국가·지방공무원 경력)으로 분류한 것이 원인입니다. Phase A 1과의 차이 | 사례 | 방향 | 발생 원인 | 검증 절차 | |---|---|---|---| | Phase A 1 (회의자료 ①) | 과소 지급 | 호봉경력 누락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 NEIS 인사기록 + 임용공문 교차 | | Phase A 5 (회의자료 ②) | 과다 지급 | 호봉경력 오인정 (사기업·계약직 산입) | 별표 22 분류 + 시·도교육청 회신 | 두 사례는 동일한 호봉 산정 절차에서 발생하지만 방향이 반대이며, 학교 행정실은 양 방향 모두 매월 산정 시점에 검증해야 합니다. 3. 산입 가능 경력의 범위 학교 행정실이 호봉 산정 시 산입 가능한 경력은 다음 5가지 카테고리뿐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별표 22 2.가, 100%) 행정·기술·연구·지도 등 일반직, 특정직(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 등), 별정직 포함 2.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별표 22 2.가, 100%) 3. 「교육공무원법」 §2 교육공무원 + §32 기간제 교원 (별표 22 1.가, 100% 이내) 자격증 일치 시 100%, 불일치 시 80%, 사립 미보고 시 50% 4. 「사립학교법」 관할청 보고 사립학교 교원 (별표 22 1.나, 100% 이내) 5. 자격증 갖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특수학교 자격자 (별표 22 1.마·바, 80100%) 이 외의 경력 — 사기업, 연구기관 비공무원, 학원 강사, 사교육, 봉사·인턴, 무자격자 — 은 모두 산입 불가입니다. 4. 행정 처리 오류 환수 — 단순 환수, 5년 시효 본인의 부정 신고가 아닌 학교 행정실의 처리 오류로 과다 지급된 경우라도 환수 대상입니다. 다만 부정 수령이 아니므로 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과다 지급액만 단순 환수됩니다(시간외수당 §15⑧의 5배 가산 조항과 비교 시 차이). 5년 시효 내에 환수가 가능하므로, 학교 행정실은 호봉 산정 결정서·증빙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못 신고한 경우(예: 자신의 사기업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거짓 기재)는 「국가공무원법」 §47 ③에 따라 5배 가산 환수 + 징계 사유가 됩니다. 5. 학교 행정실 예방 절차 1. 신규 임용 시점에 호봉 산정 결정서 작성 — 모든 산입 경력을 별표 22 항목별로 분류·기재 2. 모호한 경력은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 사기업·연구기관·학원 등 비전형 경력은 반드시 회신 받기 3. NEIS 인사기록 카드의 호봉경력 항목 5년 보존 +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첨부 4. 매년 1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갱신 여부 확인 — 인정 경력 범위 변경 가능성 5. 호봉 정정 발생 시 정근수당·봉급·각종 수당 모두 동시 정정 + 소급 환수·소급 지급 절차 진행 호봉 1호 차이만으로도 누계 수십수백만원 단위의 과다·과소 지급이 발생하므로, 학교 행정실의 호봉 산정은 정근수당 외 모든 보수·수당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임용 직전에 5년간 다닌 사기업 경력을 호봉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호봉경력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 또는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사기업 일반 계약직·정규직 경력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일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호봉에 들어가나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별표 22 2. 가목(국가·지방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공기업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2 또는 「지방공무원법」 §2 적용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산입됩니다. 모호한 경우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회신 요청하세요.

### 학교 행정실 처리 오류로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환수당하나요?
예. 본인의 부정 신고가 아닌 학교 행정실 처리 오류라도 과다 지급된 금액은 단순 환수됩니다(과다 지급액만, 5배 가산 없음). 5년 시효 내 환수가 가능하므로 호봉 산정 근거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본인이 사기업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잘못 기재해서 호봉이 잘못 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47 ③에 따른 부정 수령으로 처리되어 5배 가산 환수가 적용되며,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신규 임용 시 호봉 신청서에는 정확한 경력만 기재해야 하며, 모호하면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사전 회신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Phase A #1 (호봉 누락)과 본 토픽 (#5, 호봉 오인정)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두 사례 모두 동일한 호봉 산정 절차에서 발생하므로, 학교 행정실이 신규 임용 시 (1) NEIS 인사기록 + 임용공문 + 재직증명서 3종 교차 (누락 방지) + (2) 별표 22 항목별 분류 + 모호 케이스 인사부서 회신 (오인정 방지)을 동시에 수행하면 양 방향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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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edu-allowance-tenure-non-eligible-career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