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 호봉경력 산정과 직전 6개월 관내 경력

>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며, 호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100% 이내로 환산되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 지급률(1년 미만 미지급, 10년 이상 50%)에 따라 매년 1·7월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단, 직전 6개월간 관내 타학교 경력이 호봉에 누락되면 정근수당이 200만원대까지 과소 지급될 수 있어 호봉경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edu-allowance-temp-teacher-tenure
- 카테고리: 급여/수당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10:38:1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근수당) — 시행 2026.01.02 제7조 ① 지급 시기·지급 구분 &gt;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의무경찰·경찰대학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 등(제1항 단서)이며, 일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은 본 조 적용 대상입니다. 제7조 ② 신규임용·휴직·직위해제 시 비례 지급 &gt;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④ 교육공무원 근무연수 산정 — 별표 22 위임 &gt;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별표 2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제7조제1항 관련) | 근무연수 | 월지급액 (월봉급액 대비) | |---|---| | 1년 미만 | 미지급 | | 1년 이상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 2년 이상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 6년 이상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 8년 이상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gt;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원문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별표 2의 별도 표 — 5년 이상부터 정액)은 본 토픽 범위 외.

##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④이 위임한 교육공무원의 호봉경력 환산 기준 — 정근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1. 교원 경력 (가목) —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 (기간제 교원 포함) &gt;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 사립학교 교원 (나목) &gt;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마목) &gt;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핵심 — 자격증 일치 여부에 따른 환산율 단계 | 구분 | 환산율 | |---|---| | 자격증 + 근무 학교 일치한 기간제 교원 | 100% 이내 | |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 80% 이내 | | 관할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원 | 50% 이내 | &gt;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 시행규칙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호봉경력 산정의 세부 절차·예외 사례를 정리한 인사혁신처 예규입니다. 정근수당 산정 시 호봉경력의 누락·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행정실은 본 지침의 호봉경력 환산표·증빙요건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호봉경력 산정의 일반 원칙 임용 직전 경력은 임용권자의 확인을 받아 호봉에 산입 동일 시·도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임용공문·재직증명서로 증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②에 따라 15일 이상 1개월 / 15일 미만 0개월로 계산 호봉경력 누락 위험 구간 — 직전 6개월 기간제 교사가 같은 시·도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직전에 근무한 경우, 임용 시 호봉 입력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호봉이 1호 이상 낮게 산정되면 봉급·정근수당·각종 수당이 모두 동시에 과소 지급되며, 정근수당 단독으로 200만원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권장: 직전 학교 재직증명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발급) NEIS 인사기록 카드 인쇄본 임용공문 사본

## 실무 해설
1. 결론 — 기간제 교사도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며, 정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호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자격증·근무 학교 일치 시 100% 이내로 환산되어 정규 교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라 근무연수 1년 미만은 미지급이며, 1년 이상부터 10%(12년)에서 50%(10년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2. 호봉경력 산정 —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경력의 함정 학교 행정실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호봉경력은 임용 직전 6개월간 같은 시·도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경력입니다. NEIS 인사기록에서 이 구간이 입력되지 않으면 호봉이 1호 이상 낮게 책정되며, 봉급·정근수당·각종 수당이 모두 동시에 과소 지급됩니다. 실제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사례 (2026-04 회의자료 ①):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관내 타학교 경력(직전 6개월)을 호봉 산정에서 누락하여 정근수당 약 2,000,270원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호봉 1호 차이만으로도 1·7월 정근수당과 매월 봉급이 동시에 과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신규 임용 기간제 교사의 NEIS 호봉경력 입력 시 임용공문·재직증명서·NEIS 인사기록 카드 3종을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3. 호봉 환산율 — 100% / 80% / 50%의 분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가 정한 환산율은 다음 3단계입니다. 100% 이내 — 교원자격증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는 기간제 교원 (대부분의 일반 사례) 80% 이내 —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예: 중등 자격으로 초등에서 근무 등) 50% 이내 — 「사립학교법」 제54조 관할청 보고 의무 미이행 사립학교 경력 자격증과 근무 학교 일치 여부는 NEIS 인사기록 카드의 자격증 종류 코드와 근무 학교 학교급으로 자동 매칭이 가능하나, 특수학교·평생교육법 관련 학교 등 비표준 케이스는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환산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4. 신규임용·휴직 시 일할 계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②에 따라,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1·7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 15일 이상 → 1개월 15일 미만 → 0개월 기간제 교사가 학기 중 임용된 경우(예: 9월 1일자 임용, 1월 정근수당 지급), 9월12월 4개월 근무한 것으로 산정되어 별표 2 지급률에 비례 적용됩니다. 호봉경력 1년 미만이라면 정근수당 자체가 미지급이므로, 신규 임용 첫 해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감사 지적 1순위 — 호봉경력 누락·중복 산입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정근수당 관련 지적은 두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과소 지급 — 직전 학교 경력 누락, 호봉 미산입 (회의자료 ①·③ 사례) 과다 지급 — 교육청 소속이 아닌 계약직 경력을 잘못 산입 (회의자료 ②) 특히 사기업·연구기관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④이 인정하지 않는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면 환수 대상이 되며 5년 시효 내 환수가 가능합니다. 호봉 산정 근거 서류(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간제 교사인데 정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자격증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근무연수 1년 미만은 미지급이며, 1년 이상부터 10%~50%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전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1.가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제 교원 포함)은 100% 이내 환산율로 호봉에 산입됩니다. 단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가 불일치하면 80% 이내, 사립학교 관할청 미보고 시 50% 이내로 환산됩니다.

### 직전 6개월간 같은 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했는데 호봉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NEIS 인사기록 카드의 호봉경력 항목과 임용공문·재직증명서를 대조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락이 확인되면 학교 행정실에 호봉 정정 요청을 하고 시·도교육청 인사부서에 호봉경력 확정 의뢰를 합니다. 누락이 정정되면 정근수당 차액(과소 지급분)이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학기 중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②에 따라 신규 임용자는 지급대상기간(1·7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15일 이상 1개월, 15일 미만 0개월)에 비례하여 지급받습니다. 단 호봉경력 1년 미만이면 정근수당 자체가 미지급이므로, 신규 임용 첫 해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경력도 호봉에 100% 들어가나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100%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경력은 50% 이내로 환산됩니다(별표 22 1.가 단서). 사립학교 재직 시점에 관할청 보고 여부를 시·도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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