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상 견적

>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URL: https://silmu.kr/topics/dual-quot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이 적정한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인 이상 견적 필수 대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종합 4억, 전문 2억)

##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0조 (2인 이상 견적)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종류 2인 이상 견적 대상 물품 구매·용역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② 견적서를 받은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③ 중요: 2인 이상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1인만 제출한 경우에도 그 견적가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체결 가능 ④ 안내공고: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금액 등을 3일 이상 인터넷(나라장터·학교장터)에 공고하여야 함 (시행령 제25조제5항) ⑤ G2B 전자견적 필수 범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는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를 통한 전자견적으로 진행해야 함 (시행령 제39조) ※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전화·이메일 등) 견적 가능

## 시행규칙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계약종류 2인 이상 견적 대상 물품 구매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용역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 핵심: 견적요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은 1인이어도 가능!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동일업체에 2번 견적 요청 → 위법 (별개 업체여야 함) ② 견적서 규격·조건이 다름 → 공정한 비교 불가능 ③ 최저가 아닌 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 무효 사유 ④ 견적서 징구 전 발주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2인 이상 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별개 업체로부터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 전에 징구해야 하며, 견적 요청 시 제시한 규격서와 견적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최저가 업체가 아닌 업체와 계약 체결" (계약 절차 위반) • "동일 규격이 아닌 견적서로 비교" (공정성 결여) • "견적서 징구 전 납품 완료 후 사후 징구" (형식적 절차)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2인 이상 견적 요청했는데 1인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2인 이상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증빙이 있으면 1인만 제출하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견적 요청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동일 업체에서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으면 2인 견적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서로 다른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 업체의 복수 견적은 1인 견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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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dual-quote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