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 공무원 징계의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 절차, 징계 처분별 불이익, 소청심사 방법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disciplinary-action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26:50+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합니다: | 징계 종류 | 신분 변동 | 보수 처리 | 주요 효력 | |---------|---------|---------|---------| | 파면 | 공무원직 박탈 | 보수 지급 중단 | 퇴직급여 1/2 감액, 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 | 해임 | 공무원직 박탈 | 보수 지급 중단 |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림 + 3개월 직무 배제 | 3개월간 보수의 전액을 감함 |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 정직 | 1~3개월 직무 정지 | 해당 기간 보수의 전액을 감함 |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 감봉 | 직무 유지 | 1~3개월 보수의 1/3 감액 | 12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 견책 | 직무 유지 | 보수 변동 없음 |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 위임 체계: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징계위원회 운영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서, 세부 양정 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 및 징계업무편람(예규)에서 정합니다. 징계 사유는 제78조, 징계부가금은 제78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제70조(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제73조(징계의 관리 — 감사·수사 중 절차 정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제78조의2(징계부가금)·제79조(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 시행령
징계 절차 징계 처리 흐름 1. 비위 사실 인지 (감사, 수사기관 통보, 내부 고발 등) 2. 징계의결 요구 (소속 기관장 → 징계위원회) 3.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출석통지 → 심의 → 의결) 4. 징계 처분 통보 (징계 내용·사유 서면 통보) 5. 이의 제기 (소청심사 청구 —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구성 | 구분 | 내용 | |-----|------| | 보통징계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징계 (각 기관 내) | | 중앙징계위원회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 징계령 제3조) | 당사자 권리 진술권: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권리 증거 제출권: 유리한 증거 제출 가능 대리인 선임권: 변호사 또는 동료 공무원 선임 가능

## 시행규칙
징계 양정 기준 및 세부 절차 징계 양정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 별표에서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에 따라 파면~감봉 (100만원 이상 파면·해임) 공금 횡령·유용: 금액 불문 파면·해임 성폭력·성희롱: 파면~정직 (가해 정도에 따라 차등)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에 따라 파면~감봉 직무 태만·품위 손상: 정직~견책 (경중에 따라 차등) 소청심사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단계 | 내용 | |-----|------| | 청구 기간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청구 기관 | 소청심사위원회 | | 심사 기간 |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 | 결과 | 취소·변경·기각 | | 행정소송 | 소청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제기 가능 | 징계 효력 발생 시기 징계처분서 수령 즉시 효력 발생 (소청 제기로 집행 정지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 공무원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징계 시효는 얼마인가요?
일반 비위는 행위 발생일부터 3년, 금품수수·공금 횡령은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시효 기산일은 적발일이 아니라 비위 행위가 발생한 날입니다.

###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징계 집행이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해도 징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청이 인용(취소·변경)되면 소급하여 처분이 취소·변경되고 급여 공제분 등을 환원받습니다. 청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징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사유)·제79조(종류) 및 「공무원 징계령」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근거입니다.

---
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disciplinary-action (기준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