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 우선구매 시 필수 요건인 직접생산확인 제도. 확인 신청 방법, 적용 대상 물품, 미확인 시 제재, 나라장터 연동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direct-production-confirm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접생산확인) ①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위탁)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발급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④ 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하거나 타사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경우 제재 조치를 받는다.

## 시행령
직접생산확인 신청 절차 직접생산확인 처리 흐름 1. 중소기업중앙회 SMPP(www.smpp.go.kr)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위탁) 2. 신청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조시설 현황, 생산 공정도 등) 3. 현장 실사 (담당자 방문 확인) 4. 심사 통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5. 나라장터·조달청 MAS 시스템 등록 연동 주요 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내용 | |---------|------| | 제조 설비 보유 | 해당 품목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 직접 보유 | | 생산 공정 | 핵심 생산 공정을 자체 수행 (외주 비율 제한) | | 생산 인력 | 직접 생산 가능한 기술 인력 보유 | | 제품 규격 | 제안된 제품과 생산 능력 일치 | 유효 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 기간: 통상 2~3년 유효 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요

## 시행규칙
직접생산확인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별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 직접생산확인 없이 중소기업 경쟁 입찰 참가 | 입찰 취소, 계약 해지 가능 | | 타사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납품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 허위 서류 제출 | 형사 처벌 가능 (사기죄 등) | | 하도급 비율 초과 납품 | 직접생산확인 취소 + 제재 | 적용 대상 계약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고시 품목)에 한정 수의계약 일부 품목 포함 조달청 나라장터 MAS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직접생산 인정 기준 (외주 비율) 핵심 공정은 자체 수행 의무 단순 조립·포장만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인정 불가 품목별 고시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 직접생산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은 누가 발급하나요?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위탁)가 현장 확인을 거쳐 발급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생산확인 없이 납품하거나 타사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속여 납품하면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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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direct-production-confirm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