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

> 설계변경의 요건, 절차,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design-chang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계변경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공사 현장의 실제 조건에 맞게 설계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성격: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내용 변경 (설계서 변경 + 금액 조정) 의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되면 계약금액을 반드시 조정 (기속행위) 위임: 구체적인 조정 방법, 절차, 신규비목 단가 산정 등은 시행령에 위임 &gt;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제22조의2)과 구별된다 관련 조항 제19조 (계약의 변경):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일반 근거 규정 제22조의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 설계변경과 별개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증가 시 보증금 추가 납부 필요 제30조 (지체상금): 설계변경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가능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설계변경 관련 조항 제65조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구분 | 설계변경 사유 | 내용 | |------|------------|------| | 1호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 간 상호 모순 포함 | | 2호 |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지반조건 상이, 지하매설물 등 | | 3호 | 설계서에서 정한 공법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장 여건상 시공 불가 | | 4호 | 발주기관이 공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 민원 반영 등 | | 5호 | 기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관련법 개정, 안전기준 변경 등 | 설계변경 절차 1. 설계변경 사유 발생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요청 2.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3. 설계변경 승인 (변경설계도서 작성) 4. 변경 계약금액 산정 (증감 내역 확인) 5. 변경계약 체결 제65조의2 (설계변경의 범위 제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가는 당초 총공사비의 10% 이내에서 가능 1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예산 확보 및 상급기관 승인 등 추가 절차 필요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예외적으로 10% 초과 가능 (별도 사유서 작성) 제6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증감 물량의 계약금액 조정 &gt; 증감 물량의 조정금액 = 증감 물량 x 계약단가 당초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비목: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감소분은 예정가격 단가 적용 2.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 우선순위 | 산정 기준 | 내용 | |---------|----------|------| | 1순위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변경 시점의 시장가격 기준 | | 2순위 | 거래실례가격 | 실제 거래되는 가격 (조달청 단가 등) | | 3순위 | 감정가격 또는 유사단가 비교 | 감정평가 또는 유사 비목 참고 | 3. 계약금액 조정 시기 설계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청구 기준) 예산 부족 시: 추가 예산 확보 후 조정 (지연 사유 통지)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변경 실무 절차 절차: 1. 설계변경 사유 발생 확인 2. 설계변경 요청서 접수 (계약상대자) 또는 설계변경 지시 (발주기관) 3.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감독관 확인) 4. 설계변경 심의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 5. 변경설계도서 작성 (변경 도면, 변경 수량산출서, 변경 내역서) 6. 계약금액 산정 (증감 내역, 신규비목 단가 등) 7. 변경계약 체결 (변경계약서 + 변경산출내역서) 8. 변경 대장 기록 및 관리 설계변경 시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설계변경 사유서 | 변경 사유, 필요성 소명 | | 변경설계도면 | 변경 전·후 대비 도면 | | 변경수량산출서 | 물량 증감 내역 | | 변경산출내역서 | 단가 적용, 금액 산출 | | 현장확인서 | 감독관의 현장 상태 확인 | | 기술검토 의견서 | 기술적 타당성 검토 (해당 시) | 설계변경과 물량변경의 구분 | 구분 | 설계변경 | 단순 물량변경 | |------|---------|-------------| | 의미 | 설계도서 자체를 변경 | 당초 설계 범위 내 수량 증감 | | 도면 변경 | 있음 | 없음 | | 사유 | 현장 조건 상이, 공법 변경 등 | 실시공 물량과 설계물량의 차이 | | 단가 적용 | 신규비목은 변경 시점 단가 | 계약단가 적용 | | 절차 | 설계변경 심의 필요 | 정산 시 물량 조정 | 설계변경 산출내역서 작성 요령 증가 물량: (+) 표시로 기재, 계약단가 적용 감소 물량: (-) 표시로 기재 신규비목: 별도 구분하여 산정 근거 명시 순증감액: 증가액 - 감소액 = 변경 금액 변경 전·후 총괄표 작성 필수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설계변경 승인 없이 시공 → 절차 위반 및 공사비 분쟁 ② 경미한 사항도 모두 설계변경 처리 → 업무 과다 ③ 설계변경 증액 시 예산 확보 미확인 → 계약금액 조정 불가 ④ 설계변경 사유 불명확 → 설계 부실 또는 예산낭비 의혹 실무 적용 포인트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설계변경은 계약 위반이며, 증액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발견 • 현장 여건 변화 (지질·지하매설물 등) • 관련 법령·기준 개정 • 물가변동 또는 자재 수급 차질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설계변경 승인 절차: ①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② 발주기관이 타당성 검토 (기술·예산 측면) ③ 승인 후 계약금액·공기 조정 ④ 변경계약서 작성 (금액 또는 공기 변경 시) 중요: 설계변경 증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설계 부실로 감사 지적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동이 없고 공사 품질·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설계변경 승인 없이 무단 시공" (계약 위반) • "설계 부실로 과다한 설계변경 발생" (설계 부실 및 예산낭비) • "설계변경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당" (예산낭비 또는 특혜 의혹)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설계서 오류·누락, 현장 조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기존 비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물량 x 계약단가로 산정합니다.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순으로 산정합니다.

### 설계변경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총공사비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10%를 초과하는 경우 기관장 승인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규비목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순위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2순위 거래실례가격(조달청 단가 등), 3순위 감정가격 또는 유사단가 비교 순서로 산정합니다.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설계변경과 물량변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설계변경은 설계도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고(도면 변경 수반), 물량변경은 당초 설계 범위 내에서 실시공 수량과 설계 수량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도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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