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하자검사·보수 절차를 공종별로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defect-warranty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21조 (하자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증금의 납부·보관·반환 및 하자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자보증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공사 등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성격: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금전적으로 보장 적용: 공사계약에서 주로 적용, 물품·용역은 제한적 위임: 보증금액, 보증기간, 납부·반환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gt;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이후의 품질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 관련 조항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이행 담보 → 하자보증은 이행 후 품질 담보 제16조 (검사): 준공검사 합격 후 하자보증 절차 진행 제17조 (대가의 지급):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후 잔금 지급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자보증 관련 조항 제69조 (하자보증기간)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기간 | |----------|-----------| | 구조체 (건물 골조, 기초 등) | 5년 | | 지붕·방수공사 | 3년 | | 도로포장 (아스콘·콘크리트) | 3년 | | 창호·유리공사 | 2년 | | 전기·소방·설비공사 | 2년 | | 도장·미장·타일공사 | 1년 | | 조경식재공사 | 2년 | | 그 밖의 공종 | 1년 |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부터 기산 제70조 (하자보증금) ① 하자보증금은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납부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금률 | |----------|-----------| | 구조체 관련 공종 | 5% | | 지붕·방수·도로 관련 | 3~4% | | 창호·전기·설비 관련 | 3% | | 도장·미장 등 | 2% | ② 하자보증금 납부 방법: 현금 보증보험증권 (가장 일반적) 은행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제71조 (하자보증금 반환)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반환 공종별 보증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하자보수 불이행 시: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제72조 (하자검사)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하자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보수 기한: 하자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기한 부여 제73조 (하자보수) 하자 발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보수 착수 보수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 통보 → 재검사 보수 불이행 시: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보증금 부족 시: 추가 비용 청구 가능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자보증 업무 절차 전체 흐름: 준공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납부 → 하자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 하자보수 → 보증금 반환 하자보증금 납부 실무 ① 납부 시기: 준공검사 합격 후, 잔금 지급 전 ② 납부 방법: 보증보험증권이 가장 일반적 ③ 보증서 유효기간: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④ 복수 공종: 공종별로 보증금률과 기간이 다르므로 별도 보증서 제출 가능 하자검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검사 계획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 검사 일정 수립 | | 2. 현장 검사 | 시설물 상태 점검, 하자 유무 확인 | | 3. 하자 통보 |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보수 요구 | | 4. 보수 실시 | 계약상대자가 하자 보수 | | 5. 보수 확인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 하자보증기간 만료 시 처리 하자보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하자검사 실시 하자 미발견: 보증금 반환 처리 하자 발견: 보수 완료 후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반환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공종별 하자보수기간 착오 적용 → 조기 또는 과다 부담 ②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 하자 발생 시 수리 곤란 ③ 하자보수 완료 확인 없이 보증금 반환 → 미수리 하자 방치 ④ 경미한 하자도 모두 하자보수 요구 → 업체 부담 과다 실무 적용 포인트 하자보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보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공종별 차등): • 구조체: 5년 • 지붕·방수·도로·토목: 3년 • 창호·전기·설비·조경·실내건축: 2년 • 도장·미장·타일: 1년 하자보수보증서: • 공사 준공 시 계약금액의 3~10% (공종별 차등) • 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 전체 • 보증금 반환: 하자보수기간 만료 + 하자보수 완료 확인 후 하자보수 요청 시 주의사항: • 하자인지 통상적인 노화·마모인지 구분 • 사용자 과실에 의한 훼손은 하자 아님 • 하자보수 요청은 서면으로 (증빙 확보) • 계약상대자가 보수 거부 시 보증서 청구 또는 직접 보수 후 구상권 행사 중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기간 만료 전에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여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로 하자 발생 시 수리 곤란" (절차 위반) • "하자보수기간 적용 오류" (기간 산정 착오) • "하자 미보수 상태에서 보증금 조기 반환" (관리 소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종별로 다릅니다. 구조체 5년, 지붕·방수·도로 3년, 창호·전기·설비 2년, 도장·미장 1년입니다. 준공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입니다. 구조체 5%, 지붕·방수·도로 3~4%, 창호·전기·설비 3%, 도장·미장 2%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합니다.

###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기한 내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을 충당하며, 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분할 반환이 가능한가요?
네,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공종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의 보증금을 분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 도장(1년) → 1년 후 반환, 구조체(5년) → 5년 후 반환.

### 물품이나 용역에도 하자보증이 적용되나요?
하자보증은 주로 공사계약에 적용됩니다. 물품은 품질보증기간으로, 용역은 계약 조건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설치를 포함한 물품 납품 등에서는 하자보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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