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계산 체계

> 공공계약 예정가격 산정의 핵심인 원가계산 구조. 제조·용역·공사 유형별 원가 구성요소(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및 적용 기준

- URL: https://silmu.kr/topics/cost-calculation-guide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에 앞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봉함하여 두어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행의 난이도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가계산이 필요한 이유 예정가격은 낙찰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가를 직접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바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방식입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계약법 제9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①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거래 실례가격 (시장가격 조사)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거래 실례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3. 감정가격 4. 유사 사례의 계약단가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한다. ■ 원가계산 적용 조건 (거래 실례가격이 없을 때)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 특수한 규격·사양으로 일반 시장가격 적용이 곤란한 경우 신규 개발 용역 또는 맞춤형 제조품 공사비 산출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적용)

## 시행령
원가계산의 3가지 유형 비교 공공계약에서 원가계산은 계약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용역원가, 공사원가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제조원가 | 용역원가 | 공사원가 | |-----|---------|---------|---------| | 직접비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 | 이윤 | 이윤(10% 이내) | 기술료 | 이윤(15% 이내) | | 부가세 | VAT 10% | VAT 10% | VAT 10% | --- 1. 제조원가 구성 상세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합니다. ① 직접재료비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의 구입 원가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포함 산정 기준: 물량 × 단가 (시중 거래가격 조사) ② 직접노무비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인력의 노임 산정 기준: 작업 시간 × 노임단가 (한국노동연구원·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③ 직접경비 특정 계약에 직접 발생하는 경비 (특허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등) ④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제조간접비)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배분 (전력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산정: 직접비 합계액 기준 일정 비율 가산 ⑤ 일반관리비 기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임원급여, 사무비 등) 산정 기준: 제조원가 합계의 일정 비율 (통상 5~15%) ⑥ 이윤 기업이 얻는 정상적인 이익 상한: (직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2. 용역원가 구성 상세 컨설팅, 연구용역, IT 개발, 청소·경비 등 용역 계약에 적용합니다. ① 직접인건비 용역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의 노임 산정 기준: 투입 인원 × 투입 기간 × 노임단가 (직종별 적용 기준 상이) ② 직접경비 용역 수행에 직접 발생하는 비용 (여비, 전문가 자문비, 시험비 등) ③ 제경비 (간접비) 직접인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 산정 기준: 직접인건비 × 110~120% 포함 내용: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 ④ 기술료 (이윤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보상 산정 기준: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용역 특성상 이윤 대신 기술료 개념 적용 --- 3. 공사원가 구성 상세 건설공사, 토목, 전기·통신공사 등에 적용합니다. ① 재료비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자재의 구입 원가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② 노무비 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노임 산정 기준: 노임단가 × 노무량 (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적용) ③ 경비 공사 수행에 발생하는 직접경비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품질관리비 등 ④ 일반관리비 기업 공통 관리비용 산정 기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공사 규모·종류별 요율표 적용 ⑤ 이윤 시공 기업의 적정 이윤 상한: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이내 공사원가는 제조(10%)보다 높은 15% 상한 적용

##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 조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조서 작성) ①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정가격 결정 방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 선택 사유) 2. 산출 근거 (원가계산서, 가격조사서 등 첨부) 3. 예정가격 금액 4. 작성일 및 작성자 ---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원가계산서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산출하여 작성합니다. | 순서 | 항목 | 작성 방법 | |------|------|----------| | 1 | 재료비 (직접재료비) | 품명·수량·단가·금액 명시 | | 2 | 노무비 | 직종·인원·노임단가·기간 명시 | | 3 | 경비 | 항목별 금액 (공통비 배분 근거 포함) | | 4 | 소계 (직접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 5 | 일반관리비 | 소계 × 요율 | | 6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 | 7 | 합계 (공급가액) | 1~6 합산 | | 8 | 부가가치세 | 합계 × 10% | | 9 | 예정가격 | 합계 + 부가가치세 | --- 노임단가 적용 기준 1. 공시노임단가 (한국노동연구원·협회 발표)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적용 용역업: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또는 정보통신 등 분야별 공시 2. 최저임금 준수 어떠한 경우에도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시간급) 이상이어야 함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최저임금 기준 적용 3. 실제 지급 노임 확인 계약 후 실제 지급 노임이 계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사 시 확인 가능 --- 관급재료 처리 방법 관급재료: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재료 원가계산서 반영 방법: 관급재료는 재료비에 포함하되,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계약금액 제외: 관급재료비는 계약금액에서 제외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 일반관리비·이윤 계산: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로 산정 감사 주의사항: 관급재료를 원가계산에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원가계산을 생략해도 되나요?
네. 원가계산은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의 거래 실례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장가격 조사로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가계산 없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용역 발주 시 제경비율·기술료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예규에서 제경비율은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율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용역의 성격·난이도·시장 현황을 고려해 결정하며, 범위를 벗어난 임의 적용은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윤율 상한은 제조 10%, 공사 15%로 법령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위법이고, 감사 지적 및 과다 계상으로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이윤 개념 대신 기술료(20~40%)를 적용합니다.

### 원가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가계산 오류(과다·과소 계상)는 감사 지적 1순위입니다. 과다 계상은 예산 낭비, 과소 계상은 계약 불이행 유발로 모두 문제가 됩니다. 주요 지적 사례는 이윤율 상한 초과, 제경비 기준율 미적용, 관급재료 이중 계상, 노임단가 오적용 등입니다.

###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 원가계산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각 유형별(제조·용역·공사) 원가 구성요소 명칭과 계산 순서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용역원가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공식, 이윤율 상한(제조 10%, 공사 15%)이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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