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제·해지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 절차, 법적 효과, 부정당업자 제재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contract-termina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23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제와 해지의 법률적 차이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 (소급효) → 원상회복 의무 발생 계약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 (장래효) → 기이행 부분은 유효 실무 적용: 공사·용역 등 계속적 계약은 해지, 물품 등 일시적 계약은 해제가 일반적 &gt; 계약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지는 "지금부터 끝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위임 체계 법률 (제23조): 해제·해지의 근거 및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제60조~제62조): 구체적 사유, 절차, 효과 등 규정 계약집행기준: 실무 처리 절차 및 서식 관련 조항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해제·해지 시 보증금 귀속 여부 제30조 (지체상금): 지체상금 누적 시 해제·해지 사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제·해지 사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연계 제12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이행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주요 제재 사유 (계약해제·해지 관련):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자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의 관계 계약해제·해지가 부정당업자 제재의 전제조건은 아님 (별도 판단) 다만, 해제·해지 사유가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제재 병행 가능 실무에서는 해제·해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가 필수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 해제·해지 관련 조항 제60조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구분 | 해제·해지 사유 | 비고 | |------|-------------|------| | 계약 불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때 | 가장 일반적 사유 | | 지체상금 한도 도달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 | 의무적 해제·해지 검토 | | 이행 포기 |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포기한 때 | 의사표시 확인 필요 | | 부도·파산 |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이행 불가능한 때 | 객관적 이행불능 | |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 | 제재 통보 후 판단 | | 부실 시공 | 부실·조잡한 시공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검사 등으로 확인 | | 공사 중단 |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한 때 | 현장 확인 | | 하도급 위반 | 불법 하도급 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 하도급법 위반 | 제61조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 계약상대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구분 | 해제·해지 사유 | |------|-------------| | 공사 중지 명령 |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를 명하고 장기간(3개월 이상) 재개하지 않는 때 | | 대금 미지급 |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때 | | 설계 변경 불이행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때 | 제62조 (해제·해지의 효과) ①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해제·해지 → 보증금 해당 지자체에 귀속 발주기관 귀책에 의한 해제·해지 → 보증금 반환 ② 기시공(기납) 부분 정산: 해지 시: 기이행 부분에 대해 대가 지급 (기성 정산) 해제 시: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기이행 부분 정산 가능 ③ 손해배상: 계약상대자 귀책 → 발주기관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발주기관 귀책 →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 ④ 지체상금과의 관계: 해제·해지 시 해제·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 별도 징수 지체상금과 보증금 귀속은 중복 적용 가능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해제·해지 절차 전체 흐름: 해제·해지 사유 발생 → 사실 확인 → 시정 요구(최고) → 최고 기한 경과 → 해제·해지 결정 → 통보 → 정산 사전 통지(최고)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사유 확인 | 계약불이행, 지체 등 해제·해지 사유 객관적 확인 | 현장 확인, 서류 검토 | | 2. 이행 최고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기한 부여 | 보통 14일 이상 | | 3. 최고 기간 경과 |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해제·해지 가능 | 기간 만료 확인 | | 4. 해제·해지 결정 | 내부 결재 후 해제·해지 결정 | 법률 검토 포함 | | 5. 통보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 (해제·해지 사유, 효과 명시) | 내용증명 권장 | ※ 즉시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 파산, 이행포기 의사표시, 부도 등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경우 해제·해지 통보서 기재사항 | 기재 항목 | 내용 | |----------|------| | 계약 정보 |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 | 해제/해지 구분 |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명확히 기재 | | 사유 | 구체적 해제·해지 사유 및 근거 법령 | | 효력 발생일 | 통보 도달일 또는 지정일 | | 정산 사항 | 보증금 귀속, 기성 정산, 손해배상 등 | | 향후 조치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여부 | 해제 vs 해지 선택 기준 | 구분 | 해제 | 해지 | |------|------|------| | 효력 | 소급 소멸 | 장래 소멸 | | 적용 대상 | 물품 구매 등 일시적 계약 | 공사·용역 등 계속적 계약 | | 기이행 부분 | 원상회복 원칙 | 기이행 부분 유효·정산 | | 실무상 빈도 | 상대적으로 적음 | 대부분의 공사·용역에 적용 |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해제와 해지 개념 혼동 → 법적 효과 차이 간과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해지 → 손해배상 책임 ③ 해지 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보 → 입증 곤란 ④ 기성 부분 정산 누락 → 계약상대자 재산권 침해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의 해제·해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 • 해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계약 전 상태로 원상회복) • 해지: 계약을 앞으로 효력을 상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 발주기관의 해제·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 지체 • 공사·제조·납품의 부실 또는 부정행위 • 계약서 또는 법령 중대한 위반 •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 이행 불가능 • 공익상 필요로 사업 중지 해제·해지 절차: ① 사유 발생 확인 ② 시정 촉구 (상당한 기간 부여) ③ 시정 불이행 시 서면 통지 (해제·해지 통보) ④ 기성 부분 정산 (해지의 경우) ⑤ 손해배상 청구 (필요시) 중요: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이행된 기성 부분은 정산하여 대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의한 해지: 발주기관의 일방적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감사 지적 패턴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해지" (손해배상 책임) • "기성 부분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패소" (재산권 침해) •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절차 하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며(소급효),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하며(장래효), 기이행 부분은 유효합니다. 공사 계약은 기시공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대부분 해지를 적용합니다.

###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해제·해지하면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발주기관 귀책이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전에 반드시 이행 최고를 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해제·해지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기한을 부여하는 이행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파산·이행포기 등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 후 3개월 이상 재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장기간 미지급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제·해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도 받나요?
해제·해지 자체가 자동으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해제·해지 사유가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계약 불이행, 부실 시공, 이행 포기 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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