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연장 절차

>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 심사 → 변경계약

- URL: https://silmu.kr/topics/contract-period-extens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계약기간 연장 근거) 계약기간 연장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과 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 연장 가능 사유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관계 법령 변경,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 가능합니다.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추가계약) 계약기간 연장 가능 사유 1.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2.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부지 미확보 3.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 4. 불가항력: 전쟁, 감염병 5.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 인정 사유 ⚠️ 연장 불가 사유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로 인한 지연은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연장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연장 신청서 제출 (준공 30일 전 권장) 2단계: 발주기관 검토 3단계: 심의위원회 승인 4단계: 변경계약 체결 필수 첨부 서류 연장 사유 증빙 공사 진행 현황 잔여 공사 일정표

## 실무 해설
계약기간 연장 실무 가이드 연장 신청 시기 권장: 준공기한 30일 전 최소: 준공기한 10일 전 FAQ Q: 연장 한도는? A: 법적 한도는 없으나, 연장 사유에 비례하여 합리적 기간만 인정됩니다. Q: 지체상금 부과되나요? A: 정당 사유로 연장 승인받으면 지체상금 없습니다. 승인 전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기간 내에 못 끝내면 무조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주기관 귀책(설계변경·부지 인도 지연 등),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장 사유와 기간을 증빙과 함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 발생 즉시 또는 만료 최소 14일 전까지 신청할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연장받을 수 있나요?
발주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공식 지시한 경우는 발주기관 귀책에 해당하므로 중지 기간만큼 연장해야 하며, 중지 기간의 간접비(현장 유지비 등)도 추가 계약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공식 지시 없이 상대자가 자체 판단으로 중단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보증보험도 연장해야 하나요?
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이행보증보험(계약보증금 보증서)·하자보증보험의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이 공사 기간을 커버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장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나, 전적으로 발주기관 귀책이면 간접비로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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