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 3천만원 이하 계약은 보증금 면제 가능. 국가기관, 지자체 등 특정 상대방과 계약 시에도 면제

- URL: https://silmu.kr/topics/contract-guarantee-exemp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면제 및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15조) → 시행령(제48조) → 집행기준 계약보증금 면제의 구체적 기준(금액, 대상 등)은 시행령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기본 요율 | 계약 종류 | 보증금 요율 | |----------|------------| | 일반 계약 | 계약금액의 10% (기본) | | 공사 (장기) | 계약금액의 15% 이내 (1년 초과 공사) | | 공사 (소액) | 면제 가능 (3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금액 기준 ✅ 3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면제 가능"이지 "필수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제 대상 상대방 (금액 관계없이 면제) | 대상 | 면제 사유 | |------|----------| | 국가기관 | 신용도 최고 | | 지방자치단체 | 신용도 최고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 💡 예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시 → 금액 관계없이 보증금 면제 가능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면제 가능한 추가 사례 1. 소액 계약 (3천만원 이하)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단, 발주기관이 필요 시 보증금 징수 가능 2. 특정 계약 방식 개산계약: 정확한 수량 산정 불가 시 단가계약: 수시 발주 단가 계약 긴급 계약: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 3. 신용도 높은 상대방 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신용평가 AA 이상 기업 (신용평가기관 인증) 국가유공자 단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물품 특성상 면제 긴급 구매 물품 (재해 복구용) 소모성 물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 반복 계약 (동일 업체와 연속 계약 시) 🚨 감사 주의사항 면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반드시 면제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실무 해설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 가이드 면제 판단 5단계 절차 1단계: 금액 확인 Q: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가? YES → 면제 가능 (2단계로) NO → 3단계로 실무 팁: 추정가격 2,900만원 → 면제 가능 계약금액 3,100만원 → 면제 불가 (원칙) --- 2단계: 면제 필요성 판단 Q: 굳이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소액 계약이고 계약상대자 신용도 문제없음 → 면제 권장 과거 불이행 이력 있음 → 면제 불가 실무 팁: 신규 업체: 보증금 징수 권장 거래 이력 있는 업체: 면제 가능 --- 3단계: 상대방 신용도 확인 Q: 계약상대방이 면제 대상인가? ✅ 자동 면제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 조건부 면제 대상: 상장법인 (상장 사실 확인) 신용평가 AA 이상 (평가서 제출) ❌ 면제 불가: 일반 민간 기업 (3천만원 초과 계약) 개인 사업자 --- 4단계: 계약 방식 확인 Q: 특수한 계약 방식인가? ✅ 면제 가능한 계약: 개산계약 (수량 불명확) 단가계약 (연간 단가 계약) 긴급계약 (재해, 재난 등) --- 5단계: 면제 사유 명시 계약서에 면제 사유 반드시 명시 예시: &gt; "본 계약은 추정가격 2,800만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 --- 계약보증금 면제 불가 사례 (감사 지적) 1. 면제 사유 미기재 (경고) 지적사항: 3천만원 이하 계약임에도 면제 사유 미명시 감사 시 적법 면제인지 판단 불가 조치방법: 계약서 특약사항에 면제 사유 명기 "시행령 제48조 제○항에 따라 면제" 문구 필수 --- 2. 3천만원 초과 계약 무단 면제 (주의) 지적사항: 계약금액 4,500만원 계약에서 보증금 면제 법령 근거 없는 면제 조치방법: 3천만원 초과 시 반드시 보증금 징수 예외적으로 면제하려면 결재권자 승인 필요 --- 3. 일반 기업에 무단 면제 (경고) 지적사항: 민간 기업과 5천만원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면제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면제 적용 조치방법: 면제 대상 여부 사전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상장법인/AA 등급 기업만 조건부 면제 --- 4. 과거 불이행 업체에 면제 (경고) 지적사항: 과거 계약 불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와 재계약 시 보증금 면제 이행 보장 장치 부재 조치방법: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 조회 (필수) 불이행 이력 업체는 보증금 징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점검 [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가? [ ] 계약상대방이 면제 대상인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 과거 불이행 이력 조회 (나라장터) [ ] 특수 계약 방식 해당 여부 (개산, 단가, 긴급) ✅ 계약 체결 시 [ ] 면제 사유 계약서에 명시 [ ] 법령 근거 조항 명기 (시행령 제48조) [ ] 결재권자 승인 (3천만원 초과 면제 시) ✅ 감사 대비 [ ] 계약서 사본 보관 [ ] 면제 근거 서류 첨부 (상장 증명, 신용평가서 등) [ ] 결재 문서 보관 (면제 승인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A: 아닙니다. "면제 가능"이지 "필수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신용도, 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2. 상장법인이면 10억원 계약도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은 신용도가 높아 금액 관계없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 판단) Q3. 계약서에 면제 사유를 꼭 써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감사 시 적법한 면제인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법령 조항과 면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Q4.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도 면제 가능한가요? A: 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금의 "납부 방법" 중 하나이므로, 보증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면제는 보증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Q5. 개인 사업자와 2천만원 계약 시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하 계약이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업체이거나 신용도가 불확실하면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보증금은 얼마이고, 면제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해야 하지만(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면제하거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액 계약(예: 3천만원 이하)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 등이 대표적 면제 가능 사유입니다.

### 소액 계약이면 보증금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면제 가능'이지 '필수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계약 위험을 평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소액이라도 이행 위험이 크면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소액 기준을 맞추려고 계약을 나눠 면제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동일한 목적·장소·시기의 계약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소액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할발주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위반 시 담당자에게 징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보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금 외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 공공기관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보증 기간이 계약 기간을 모두 커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도 발주기관은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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