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증금의 납부 기준, 금액 산정, 면제 요건을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contract-guarantee-deposi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증금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적 보장수단 원칙: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의무 귀속: 계약 불이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위임: 납부 면제, 납부 방법, 귀속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gt;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납부 의무와 귀속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제14조 (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관련 조항 제14조 (입찰보증금): 입찰참가 시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제21조 (하자보증): 공사 등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보증금 관련 조항 제37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 방법: 현금 (국고·지방금고 납부)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 발행) 은행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건설·전기·소방 등) 정기예금 증서 (은행) 제38조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면제 사유 | 면제 범위 | |----------|----------|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계약 | 전액 면제 |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전액 면제 가능 |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 전액 면제 가능 | |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업체 중 신용 양호 | 일부 면제 | 제39조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지자체에 귀속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10% 상당액 징수 납부면제 시 불이행하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입찰보증금 관련 (제33~36조) | 항목 | 내용 | |------|------| | 납부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 | 납부방법 | 현금,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 | 귀속사유 |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귀속 | | 면제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소액수의계약 등 | 제51조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은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 차등 납부 하자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보관 하자 미발생 시 기간 만료 후 반환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금률 | |----------|-----------| | 구조체 관련 | 5% | | 지붕·방수·도로 | 3~4% | | 창호·전기·설비 | 3% | | 도장·미장 등 | 2% |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증금 납부 절차 납부 시기: 입찰보증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 하자보증금: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 보증서 종류별 발행기관 | 보증서 종류 | 발행기관 | 비고 | |-----------|---------|------| | 보증보험증권 | 서울보증보험 | 가장 일반적 | | 지급보증서 | 시중은행 | 현금 대체 | | 공제조합 보증서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 건설업 특화 | | 이행보증서 | 보증보험·은행 | 이행보증 방식 | | 현금 | - | 직접 납부 | 보증금 면제 실무 ① 면제 판단 기준: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면제 가능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시 면제 가능 면제 시에도 계약불이행 시 10% 상당액 징수 가능 ② 이행보증 방식: 계약보증금 납부 대신 이행보증서 제출 가능 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장 보증기관이 계약 불이행 시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거나 보증금 지급 보증금 반환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 후 미낙찰자에게 즉시 반환 계약보증금: 계약이행 완료 후 반환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반환 (하자 미발생 확인)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소액 계약도 무조건 10% 징수 → 불필요한 업체 부담 ② 보증서 유효기간 미확인 → 만료 후 계약 이행 불가 시 손해배상 곤란 ③ 계약금액 변경 시 보증금 조정 누락 → 보증금액 부족 ④ 현금 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즉시 반환 → 하자보수 보증과 혼동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확보를 위해 징수합니다. 계약보증금 요율: • 일반 계약: 계약금액의 10% 이상 • 소액 수의계약(3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 임대차 계약: 5% 이상 납부 방법: • 현금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납부) • 보증서 (보증기관 발행) • 보증보험증권 중요 체크 포인트: • 보증서 유효기간: 계약 이행기간 + 여유기간 (하자보수기간 고려) • 계약금액 변경 시: 보증금액도 조정 (증액 시 추가 징수, 감액 시 반환) • 보증금 반환: 계약 이행 완료 + 하자보수 보증 대체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국고 귀속(몰취)하여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감사 지적 패턴 • "계약보증금 미징수로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곤란" (절차 위반) •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에서 계약 이행" (보증 공백) • "계약금액 증액 시 보증금 추가 징수 누락" (보증금 부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는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해도 계약불이행 시 10%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5%를 납부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별개의 보증금으로 각각 납부·반환됩니다.

### 보증금이 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불이행 시 보증금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됩니다.

### 하자보증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반환됩니다. 구조체 5년, 지붕·방수 3년, 도장·미장 1년 등 공종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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