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 변경·해제·해지 요건을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contract-execu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체결의 법률적 근거 원칙: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제14조 제1항) 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제14조 제2항) 낙찰자: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관련 조항 제12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보증금 납부 제19조 (계약의 변경):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 변경 가능 (대통령령 범위 내)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 체결 관련 조항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7. 계약불이행 시 조치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0조 (계약서 작성 생략) 다음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계약서 생략 시에도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 보관 필수 제49조의2 (계약 체결 기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체결 →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발주기관 사유로 지연 시 → 지연일수만큼 이행기간 연장 제65조 (계약의 변경) | 변경 사유 | 내용 | |----------|------| | 설계변경 |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물가변동 | 물가변동(3% 이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기타 변경 | 계약 조건, 이행기간 변경 등 | 제67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 해제·해지 사유: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 (30일 이상)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첨부서류 | 서류 | 비고 | |------|------| | 계약서 (2부) |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각 1부 | | 청렴서약서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 계약보증금 납입증명 | 또는 면제 확인 | | 산출내역서 | 공사·용역 해당 시 | | 공정예정표 | 공사 해당 시 | | 하도급계획서 | 해당 시 | 계약 체결 절차 ① 낙찰통지 → ② 계약서류 징구 → ③ 계약서 작성 → ④ 계약보증금 납부 → ⑤ 계약서 날인 → ⑥ 결재 → ⑦ 계약서 교부 전자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전자계약 의무 전자서명으로 계약서 날인 대체 원본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보관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 법적 효력 불분명 ② 계약보증금 미징구 →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곤란 ③ 계약금액·기간·내용 불명확 → 분쟁 발생 시 입증 곤란 ④ 계약 체결 전 착수 또는 납품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 체결은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6조):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경우 단가) • 이행기간 또는 납기 • 계약보증금 (일반 10%, 소액 면제 가능) •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체상금 (공사 1/2000, 물품·용역 3/4000) • 하자보수 보증(공사의 경우) 중요: 계약 체결 전에 공사 착공 또는 물품 납품이 이루어지면 절차 위반이며, 계약 불이행 시 법적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날인 완료 후 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사업 진행" (계약 절차 위반) • "계약 체결 전 공사 착공 또는 납품 완료" (선이행 후계약)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 체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는 1억원 이하일 때 생략 가능합니다. 단,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변경 시 꼭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계약내용(금액, 기간, 규격 등)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사후 정산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소급효),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 공사의 경우 기성 부분 정산 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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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contract-execution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