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액 조정 사유

> 물가변동 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URL: https://silmu.kr/topics/contract-amount-adjustmen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계약금액 조정) 조정 가능 사유 (6가지) 1. 물가변동: 품목 가격 3% 이상 변동 2. 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유 3.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 4. 천재지변: 태풍, 지진 등 5. 불가항력: 전쟁, 감염병 6. 계약내용 변경: 수량 증감 💡 조정 vs 추가계약 조정: 물가·법령 변경 등으로 단가 변경 추가계약: 공사 범위·수량 증가 (10% 한도)

## 시행령
물가변동 조정 기준 조정 시기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품목 가격 3% 이상 변동 조정 주기 분기별 조정 권장 계약기간 중 수시 조정 가능 조정 범위 변동 품목만 조정 (전체 계약금액 변경 아님) 증가분만 조정 (감소분은 조정 안 함)

## 시행규칙
조정 절차 (4단계) 1단계: 물가 변동 확인 (통계청 자료) 2단계: 조정 신청서 제출 3단계: 발주기관 검토·승인 4단계: 변경계약 체결 필수 서류 물가 변동 증빙 (통계청) 조정 산출 내역서 계약상대자 견적서

## 실무 해설
계약금액 조정 FAQ Q1: 물가 3% 미만이면 조정 안 되나요? A: 네, 3% 이상 변동해야 조정 가능합니다. Q2: 조정 주기는? A: 분기별 조정이 일반적이나, 급격한 변동 시 수시 조정 가능합니다. Q3: 감소분도 조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증가분만 조정됩니다. 감소 시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Q4: 조정 vs 추가계약 차이는? A: 조정은 단가 변경, 추가계약은 수량·범위 증가입니다. Q5: 조정 한도는? A: 물가조정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계약의 10% 한도와 무관)

## 자주 묻는 질문

###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또는 입찰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며,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다시 90일이 지나야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액 조정은 어떤 사유로 가능한가요?
물가변동(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천재지변·불가항력,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 법정 최저임금 인상도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아,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없어도 증가한 인건비 범위에서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소급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이행 중에 신청해야 하며,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하지 않은 결과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상대자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진 기간의 물가 상승분도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기간에 발생한 물가변동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발주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의 물가 상승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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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contract-amount-adjustmen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