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비 사용 절차

>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구분, 편성 한도, 신청 요건, 의회 승인 및 결산 처리 절차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contingency-fund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별도 편성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재해·재난 관련 지출에만 한정한다. ③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 그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비비 2가지 종류 일반예비비: 예측불가 지출 전반 → 예산총액 1% 이내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대비 전용 예비비 → 별도 계상 가능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 예비비 사용 요건 예비비 사용 요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예비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1. 예측 불가능성: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 2. 긴급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 3. 예산 부족: 기존 예산의 전용·이용으로 해결 불가 4. 목적 적합성: 예비비 사용 목적이 자치단체 기능과 관련 예비비 사용 절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 1. 담당부서 → 예비비 사용 요청서 작성 2. 예산담당관실 검토 (요건 충족 여부) 3. 지방자치단체장 결재 4. 예비비 배정 및 해당 부서 교부 5. 집행 완료 6. 다음 회계연도 결산 시 의회 사용명세서 제출

## 시행규칙
예비비 사용 제한 및 금지 사항 예비비 사용 불가 사례 ❌ 사용 불가 사례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지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인건비 부족분 보충(별도 규정 없는 경우) 목적예비비를 재해·재난 외 용도로 사용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예비비로 충당(특별회계 자체 예비비 별도 필요) 예비비 편성 한도 | 구분 | 한도 | 비고 | |------|------|------| | 일반예비비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 지방재정법 제43조 | | 목적예비비(재해) | 별도 편성 가능 | 한도 제한 없음 | | 특별회계 예비비 | 특별회계별 별도 편성 | 각 특별회계 운용 조례 따름 |

## 자주 묻는 질문

### 예비비는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나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1%) 이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3조).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실무상 일반예비비는 0.3~0.7% 수준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비비는 예산 내에서 단체장 결재만으로 긴급 사용이 가능해 빠르지만 규모 한도가 있고, 추경은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다시 수정·승인받아야 해 시간이 걸리지만 대규모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예측 불가능성, 긴급성, 기존 예산의 전용·이용으로 해결 불가, 목적 적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신규 사업 추진이나 의회가 삭감한 사업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쓰고 남은 예비비는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시 불용 처리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 사용명세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지방재정법 제43조).

---
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contingency-fund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