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 업무 및 겸직

>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4가지 유형)와 겸직 허가(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외부강의 신고, 위반 시 징계, 실무 함정(파견·이중청구)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concurrent-position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21:10:50+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합니다. 📌 두 개념 구분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 구분 | 영리 업무 (절대 금지) | 겸직 (허가 시 가능) | |------|---------------------|---------------------| | 대상 |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종사·임원·경영·투자 | 영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 | | 처리 | 원천 금지 — 허가 대상 아님 |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필요 | | 위반 시 | 징계 (정직파면 가능) | 무허가 겸직은 징계 | | 근거 | 지방 §56 ① 전단·복무규정 §10 / 국가 §64 ① 전단·복무규정 §25 | 지방 §56 ① 후단·복무규정 §11 / 국가 §64 ① 후단·복무규정 §26 |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57조(정치 행위 제한)·제69조(징계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 금지)·제11조(겸직 허가).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5조(정치운동 금지)·제78조(징계 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제26조(겸직 허가). 외부강의·청탁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와 별도 신고 의무. 📌 위임 체계: 법률(겸직·영리 원칙) → 시행령(복무규정에서 영리업무 4유형·겸직 허가 절차 위임) → 기관별 운영지침.

## 시행령
영리업무 4유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지방공무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 능률 저해·공무에 부당한 영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상반·불명예 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 호 | 내용 | |----|------| | 1호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추구가 현저한 업무 | | 2호 |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 | 3호 |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 4호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과 사실상 동일 4호 구조. 차이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으로 표현 1호 "영리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지방은 "현저한") 2호 사기업체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등 (행위 강조) 겸직 허가 절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10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①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는 소속 기관의 장 사전 허가 필수. ②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③ "소속 기관의 장" 정의: 고위공무원단 이상 →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 임용권자

## 시행규칙
겸직 허가 실무 절차 및 위반 시 조치 겸직 허가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 직무 수행 개시 전 겸직허가신청서 제출 (사후 신청은 위반) 2. 첨부 자료 — 겸직 직무 내용·기간·보수·업무 시간 명시 3. 소속 기관장 심사 — ①영리업무 해당 여부 ②담당 직무 지장 여부 ③공무 부당 영향 여부 4. 허가 결정 통보 — 서면 통지 (허가서·기간·조건 명시) 5. 사후 관리 — 겸직 기간 종료 시 종료 신고. 조건 변경 시 변경 허가 신청 위반 유형별 처리 | 유형 | 위반 내용 | 조치 | |------|---------|------| |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 징계(감봉정직), 겸직 즉시 중단 명령 | | 영리업무 종사 | §10·§25 4호 어느 하나에 종사 | 징계(정직파면 가능), 영리업무 즉시 중단 | | 허가 조건 위반 | 허가 받았으나 직무 지장 발생·조건 위반 | 허가 취소·징계 |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미신고 | 청탁금지법 §10 위반 | 과태료·징계 | | 이중청구·중복수령 | 파견 등 겸직 시 양 기관에 여비·수당 중복 청구 | 변상 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 징계 | 외부강의 신고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경우 외부강의 신고가 의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기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사례금 무관) 신고 항목: 강의자·강의 내용·일시·장소·사례금 액수. 신고하지 않거나 상한액 초과 수수 시 과태료 + 징계 가능. 회계관계직원 분리 원칙과의 관계 별도 토픽 「회계관계직원」 참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분리 원칙은 회계 내부통제 차원의 직무 분리이며, 본 토픽의 영리 업무·겸직 금지(공무원 본분 의무)와는 별개 제도. 다만 실무에서는 두 원칙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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