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후 대금지급 전 서류 체크리스트

> 공사 준공 후 대금지급 전 필수 서류 목록. 수의계약(1인/2인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름

- URL: https://silmu.kr/topics/completion-payment-checklis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6.03
- 법령 검증일: 2026-06-03T19:44:16+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8조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검사를 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선금급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②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3원칙 1. 서류 완비 → 2. 검사 합격 → 3. 기한 내 지급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검사 개시 불가, 대금 지급 불가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③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소액 계약 등은 생략 가능).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검사 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 구분 | 검사 기한 | |----------|----------| | 원칙(공사·물품·용역) | 14일 이내 | | 재난·경제위기 고시 시 | 7일 이내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 내 검사를 못 하면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재난·경제위기 고시 시 3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기성 부분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대가 지급 지연 이자)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공사 계약은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률은 공종별로 시행령 별표 및 계약서에서 정하며, 소액 공사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준공 서류 체크리스트 (유형별) ✅ 공통 필수 서류 (모든 공사)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준공계 (준공신고서) | 계약상대자 | 법정 양식 또는 계약서상 양식 | | 공사 완료 현장 사진 | 계약상대자 | 착공 전·후 비교 | | 세금계산서 | 계약상대자 |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 --- ✅ 수의계약 (1인, 2천만원 이하) 추가 서류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견적서 (원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했던 견적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 후 보관 | | 통장 사본 | 계약상대자 | 대금 입금 계좌 확인 | --- ✅ 건설업 면허 필요 공사 추가 서류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건설업 등록증 사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 후 보관 | | 건설업 면허 적합 확인 | 담당자 | 해당 공종 면허 보유 여부 | | 안전관리비 집행 실적 | 계약상대자 | 1억원 이상 시 필수 | ---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서류 | 서류명 | 내용 | 비고 |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 현금 납부 영수증 | 보증금 납부 확인 | | 하자보수보증서 | 보증보험 증권 | 서울보증보험 등 | | 하자보수보증금 계산 내역 | 담당자 작성 | 금액·기간 명기 | --- ✅ 준공검사 담당자 지정 여부 (시행령 제65조) 원칙: 계약담당자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준공검사는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검사담당 공무원 별도 지정 (결재문서 또는 내부 지정서 작성) | | 소액 예외 | 행안부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소액 계약은 계약담당자 직접 검사 허용 | | 주의 | 소액 기준 금액은 소속 기관 계약업무편람·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 감사 지적 주의 계약담당자가 검사까지 직접 수행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기준 이하더라도 기관 내부 규정상 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별도 검사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실무 해설
실무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가이드 준공 처리 흐름 --- 서류 검토 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 확인 공급자: 계약상대자 사업자 공급받는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번호 정확 여부) 공급가액 + 부가세 = 계약금액 일치 여부 발행일: 준공 신고일 이후 2. 하자보수 기간 계산 기산일: 준공검사 합격일 (검사조서 작성일) 종료일: 준공검사 합격일 + 하자보수 기간 보증보험 만료일이 하자기간 종료일 이상인지 확인 3. 안전관리비 확인 (1억원 이상 공사) 집행 실적표 제출 여부 미사용 안전관리비 반환 여부 --- 자주 발생하는 문제 문제 1: 세금계산서 오발행 현상: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오류 해결: 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요청 주의: 발행 취소 기한(다음 달 10일) 내 처리 문제 2: 하자보증 기간 부족 현상: 보증보험 만료일이 하자기간 종료일보다 짧음 해결: 보증보험 갱신 후 대금 지급 문제 3: 현장 사진 미제출 현상: 착공 전·후 비교 사진 누락 해결: 준공신고 반려 후 재제출 요청 --- 공사 규모별 서류 요약표 | 공사 규모 | 하자보증 | 안전관리비 | 면허 확인 | |----------|----------|-----------|----------| | 2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 불필요 | 500만원 이상 필요 | | 2천만원~1억원 | 필요 | 불필요 | 필요 | | 1억원 이상 | 필요 | 집행 실적 제출 | 필요 | --- FAQ Q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대금 지급이 안 되나요? A: 네, 세금계산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2. 준공검사 합격 전에 대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 합격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성금은 기성검사 후 지급. Q3.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납부와 보증보험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A: 현금 납부는 하자기간 종료 후 반환받습니다. 보증보험은 매년 보험료 납부이지만 현금 유동성 유지 가능. 업체 선택에 따릅니다. Q4. 1인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도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한가요? A: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소액 면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5. 준공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나라장터 서식 자료실 또는 지자체 내부 양식을 사용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양식이 규정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준공검사 없이 대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검사를 완료한 후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검사 전 전액 지급은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은 물론 담당자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항이 있으면 기성검사 완료 후 기성대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대금 지급 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준공검사 조서, 준공계산서(최종 정산금액),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서, 세금계산서, 준공도서(준공도면·시방서), 각종 시험·검사 성적서,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야 검사와 대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공사 계약은 준공대금 지급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 집행 부적정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는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안 주면 발주기관이 직접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원도급사에 통보한 뒤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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