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전용·이용·이체

> 예산과목 간 금액을 이동하는 3가지 방법 — 전용(세항·목 간), 이용(장·관·항 간), 이체(기관 이동)의 개념과 승인 절차, 제한 범위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budget-transfer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전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이용·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서로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핵심 구분 이용: 입법과목(장·관·항) 간 → 의회 의결 필요 전용: 행정과목(세항·목) 간 → 단체장 또는 부서장 승인 이체: 기관 간 또는 직제 개편 시 → 조례 개정 또는 행안부 승인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 이용·전용·이체 세부 기준 전용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 전용 가능 범위 세항(細項) 간 전용: 같은 관(款) 내에서 가능 목(目) 간 전용: 세항 내에서 가능 인건비 → 다른 항목 전용: 원칙적 불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 예비비 성격 예산 → 전용 금지 이용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 ■ 이용 절차 1. 사유 발생 → 담당부서 이용 요청 2. 예산담당관실 검토 및 의회 제출 의안 준비 3. 지방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의결 4. 이용 완료 후 결산서에 반영

## 시행규칙
예산과목 구조 이해 (이용·전용 적용을 위한 기초) 예산과목 체계 | 구분 | 과목명 | 예시 | 변경방법 | |------|--------|------|---------| | 입법과목 | 장(章) | 일반공공행정 | 의회 의결(이용) | | 입법과목 | 관(款) | 입법 및 선거 | 의회 의결(이용) | | 입법과목 | 항(項) | 의회운영 | 의회 의결(이용) | | 행정과목 | 세항(細項) | 의원활동 | 단체장 승인(전용) | | 행정과목 | 목(目) | 업무추진비 | 단체장 승인(전용) | 전용 제한 대상 (절대 불가) 인건비(보수) → 물건비로 전용 불가 예비비를 다른 목으로 전용 불가 (예비비는 별도 승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 자체 사업으로 전용 불가 특별회계 → 일반회계로 전용 불가 (독립 원칙)

## 자주 묻는 질문

### 전용·이용·이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은 행정과목(세항·목) 간 조정으로 단체장 승인으로 가능하고(지방재정법 제49조),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조정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며, 이체는 기관 통폐합·직제 개편에 따른 이동으로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용은 누가 승인하나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권자입니다. 다만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부서장·예산담당관이 전결할 수 있으므로, 기관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건비가 부족하면 물건비를 전용해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 상호 전용이 금지되며, 예비비도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부족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 의회가 삭감한 사업에 전용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 삭감은 해당 사업 불인정 의사 표시이므로, 전용으로 우회 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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