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 절차

>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결산 — 지방자치단체 결산 일정(1~8월), 검사위원 검사, 의회 승인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수 서류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budget-settlement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재정법 제53조 (결산) 지방재정법 제53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서에는 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채무 현황·기금 운용 현황·공유재산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③ 결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집행된 수입과 지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납 폐쇄 시기 (지방재정법 제66조)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출납 폐쇄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출납 폐쇄일: 2월 10일 ※ 결산서 작성 완료: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약 5월 1일) ※ 의회 결산 승인: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 시행령
결산 주요 일정 및 절차 연도별 결산 일정표 | 시기 | 내용 | |------|------| | 1월 1일 | 전년도 회계연도 종료 | | 2월 10일 | 출납 폐쇄 (세입·세출 확정) | | 2~4월 | 결산서 작성 및 내부 검토 | | 4~5월 | 결산검사위원 검사 (의회 선임) | | 5월 말 | 결산검사의견서 수령 | | 6~7월 | 결산서 + 의견서 지방의회 제출 | | 8월 31일 | 지방의회 결산 승인 의결 (법정 기한) | 결산서 구성 서류 1. 결산 개요서 (세입·세출 총괄) 2. 세입결산서 (수입 과목별 예산대비 실적) 3. 세출결산서 (지출 과목별 예산대비 집행) 4.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5. 예비비 사용명세서 6. 계속비 연도별 집행 현황 7. 채무 현황 및 채권 현황 8. 기금 운용 결산서 9.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10.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 시행규칙
결산검사위원 제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의회에서 선임 (단체장이 선임하지 않음) 구성: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사 기간: 약 20일 이내 권한: 장부·증빙서류 열람, 관계 공무원 출석·보고 요구 ※ 검사 결과: 적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 없음 중 하나로 표시 결산 불승인 시 처리 결산 미승인이어도 이미 집행된 지출의 효력은 유지 의회는 단체장에게 시정 요구 가능 반복적 결산 문제 시 주민감사 청구, 행안부 특별조사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 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종료 후 출납 폐쇄는 2월 10일까지이며,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약 5월 초)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는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결산을 승인해야 합니다(지방재정법 제53조).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시부터 의회 의결을 받아 이월을 미리 예정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재해·재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 사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결산검사위원은 누가 선임하나요?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선임합니다(지방회계법 제14조).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장부·증빙서류 열람과 관계 공무원 출석·보고 요구 권한을 가집니다.

### 결산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승인 후 지방재정공시시스템(지방재정365, lofin.mois.go.kr)에 결산 내용을 공시하며, 자체 홈페이지에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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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budget-settlemen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