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용액 처리 및 이월

> 회계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 처리 — 불용(不用)과 이월(移越)의 차이,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이월 신청 절차, 불용액 축소 전략

- URL: https://silmu.kr/topics/budget-lapse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5.19
- 법령 검증일: 2026-05-19T10:27:18+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사고이월) — 사유 4가지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부대 경비 2.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의 예외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제50조)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 — 지방회계법에 의한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회계법의 결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산서에 첨부되는 이월명세서·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국고보조금 반납명세서 등으로 이월·불용·세계잉여금의 흐름이 정리됩니다(지방회계법 제17조). 📌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2호~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시행령에 별도로 위임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의 사고이월 본조 요건은 모법에 직접 규정됩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제7조)이 이월의 예외적 성격을 규정합니다.

## 시행령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비교 핵심 구분 |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 시점 | 예산 편성 시 미리 계획 | 회계연도 중 사유 발생 | | 의회 의결 | 당초 예산 편성 시 의결 포함 | 별도 의회 의결 불필요 | | 요건 | 성질상 연도 내 완성 어려운 사업 | 지출원인행위 완료 + 불가피 사유 | | 대상 | 다년도 사업, 공사 계속비 | 지출원인행위 완료분, 입찰공고 후 장기소요 등 | | 절차 | 예산 편성 시 명시 | 회계연도 말 사고이월 처리 | 사고이월 인정 요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 4가지 법정 사유) 사고이월은 다음 4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각 호). 1. 지출원인행위 완료 + 불가피 미지출: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부대경비 포함) 2. 입찰공고 후 장기소요 경비: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대통령령 위임) 3. 공익·공공사업 손실보상비: 토지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비(대통령령 위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 경상적 성격을 갖는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실무 적용 시 "재해·재난으로 인한 공사 중단", "계약 상대방의 부도", "재판 계류" 등은 모두 위 1호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며, 사고이월 신청 시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 시행규칙
불용액 처리 실무 기준 불용(不用) 처리 기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됩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 → 결산 절차를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정리(지방회계법 결산 조항) 다음 연도 예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 불용액이 크면 의회·감사에서 "예산 편성 부실" 지적 가능 이월 신청·승인 절차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및 행정 지침) | 절차 | 시기 | 담당 | |------|------|------| | 명시이월 확정 | 예산 편성 시 (9~11월) | 예산담당관 | | 사고이월 신청 | 회계연도 종료 전 | 사업 부서 | | 이월 승인 | 출납폐쇄 전 | 예산담당관실 | | 결산 반영 | 익년 2~5월 | 회계담당관 | ⚖️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의 결산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실무에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 자치단체별 결산 운용 기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예산이 남았는데 이월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됩니다. 불용된 예산은 세계잉여금으로 귀속되어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입되며,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 편성 부실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4가지 법정 사유(①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완료 후 불가피하게 미지출 ②입찰공고 후 장기소요 ③공익사업 손실보상비 ④경상적 경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담당자 업무 과부하·내부 결재 지연 등 내부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월된 예산을 다음 해에 또 이월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비는 이월된 연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재이월(이중이월)은 금지됩니다. 그 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됩니다(다만 계속비는 사업 완성 시까지 순차 이월이 가능합니다).

###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시이월은 '이번 연도에 못 쓸 것을 미리 의회 의결로 예정'하는 것이고,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대규모 공사에 총액과 연부액(연도별 한도)을 설정해 다년 계획 자체가 의회 의결을 받는 더 강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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