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 예산 목(目)별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가 —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 등 세출예산 주요 목의 집행 범위와 흔한 오류 사례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budget-item-standard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5.19
- 법령 검증일: 2026-05-19T10:27:12+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재정법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지방재정법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장·관·항)과 세출예산(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과목 구분 체계를 규정합니다. ■ 세출예산 과목 구분 운용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7조에서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을 규정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세부 집행기준 규정 ■ 목(目) 간 이동: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간 이동은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제4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49조(예산의 전용)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합니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문화 및 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보건·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합니다. ③ 세입·세출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예산 목별 집행 범위 (시행령 별표 1 기준) 인건비 계열 | 목 | 집행 가능 항목 | 집행 불가 | |----|--------------|----------| | 보수(급여) | 기본급·각종 수당 | 물품 구매, 출장비 | | 일용임금 | 일당 기반 임시 인력 | 정기 인건비, 용역 계약 | | 사회보험부담금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고용주 부담분 | 직원 개인 보험료 | 물건비 계열 | 목 | 집행 가능 항목 | 집행 불가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인쇄비, 소모품 | 비품(내구연한 2년 이상) | | 공공요금 | 전기·수도·통신·우편 | 일반 물품 구매 | | 수선비 | 시설·장비 유지보수·수리 | 신규 설치, 자본적 지출(대규모 개량·증축) | | 업무추진비 | 업무 관련 식대·회의비 | 개인 식사, 경조사 (규정 초과) | | 여비 | 국내외 출장비, 이사비 |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교통비 | | 용역비 | 청소·경비·컨설팅 등 용역 계약 | 물품 구매, 공사 | 자본지출 계열 | 목 | 집행 가능 항목 | 집행 불가 | |----|--------------|----------| | 시설비 | 건물 신축·증축 공사 | 유지보수(→ 수선비) | | 자산취득비 | 비품·기계 구입 (내구연한 2년 이상) | 소모품 (→ 일반수용비) | | 출자금 | 공공기관 출자 | 일반 예산 지원 |

##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세출예산 과목 구조 (행안부 훈령 기준) 장(章) -&gt; 관(款) -&gt; 항(項) -&gt; 세항(細項) -&gt; 목(目) ■ "목(目)"이 실제 집행의 기본 단위로, 같은 세항이라도 목이 다르면 전용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세부 목별 집행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사례 직원 개인 생일·경조사 식사 (개인적 성격) 음주 단란주점·노래방 등 유흥업소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구매 상품권·현금 구매 (특수 허용 경우 제외) 동일 장소 1일 2회 이상 식사 ✅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사례 외부 방문객 접대 식사 (업무 목적) 부서 내 업무 협의 식사 (월 횟수 기관 기준 이내) 공식 행사 다과·회의비 업무 관련 소규모 기념품

## 자주 묻는 질문

### 비품과 소모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 2년 이상이고 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자산취득비), 그 미만은 소모품(일반수용비)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단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물품관리 규정(물품관리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장 교통비·숙박비는 어느 목으로 집행하나요?
공무원이 출장하며 발생하는 교통비·숙박비는 여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비는 수강료·교재비·강사료 등 교육 자체 비용이므로, 교육 출장 경비를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은 목 혼용으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예산 목을 잘못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출 목적에 맞지 않는 목으로 집행하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결산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가벼운 경우 주의·시정 요구, 반복되면 징계·변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목 간 이동이 필요하면 전용 절차(제49조)를 거쳐야 합니다.

###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케이크를 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적 성격의 지출은 업무추진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용 카드 사용이 의무이고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 식사·경조사 등은 사적 사용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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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budget-item-standard (기준일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