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집행 절차

> 지출품의서 작성부터 대금 지급까지 — 예산 집행의 4단계 절차(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지급)와 담당자별 역할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budget-execution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5.19
- 법령 검증일: 2026-05-19T12:40:1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한다. ③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 체계 (지방회계법 제46조) 재무관: 지출원인행위 담당 (제29조 ②항) 지출원: 지출의 절차·지급명령 담당 (제31조·제32조 — 국가의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 직책) 출납원·금고: 현금·물품 출납 및 실제 지급 (제44조·제38조) ⚖️ 관련 법령: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 제29조(지출원인행위), 제31조(지출의 절차), 제32조(지급명령),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회계관계직원법으로 위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2016년 지방회계법 제정·분리 시행 이후 지출·회계 관련 조문은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예산 편성·재정운용에 한정됩니다.

## 시행령
지방회계법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절차 지방회계법 제29조 (지출원인행위의 범위 및 시기)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재무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유형별 발생 시점은 행정안전부 「지방회계 운영 기준」 등 행정규칙에서 정합니다(§29는 시행령에 직접 위임하지 않음). 예산 집행 4단계 절차 (실무 흐름)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예산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2. 지출결의: 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을 결의 (지출결의서 작성) 3. 지급명령: 지출관이 금고(출납원)에 대해 지급을 명령 4. 지급: 금고(출납원)가 채권자 계좌로 이체 지출결의서 기재 사항 (실무) 지출결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지출과목(회계·부서·관·항·세항·목) 지출금액 및 산출내역 지출원인(계약명, 계약번호, 공급자) 증빙서류 목록(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지출담당자 및 결재권자 서명 ⚠️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지출 관련 정확한 조문 번호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 시행규칙
예산집행 지침 —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지침 예산집행 3대 원칙 1. 합목적성: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 2. 효율성: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 3. 적시성: 회계연도 내 적시 집행 (불용액 최소화) 지출증빙 요건 | 지출 유형 | 필수 증빙서류 | |-----------|--------------| | 계약에 의한 지출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납품확인서 | | 공무원 수당 | 급여대장 + 지급명세서 | | 사업비(일반) | 영수증 + 지출결의서 | | 출장비 | 출장신청서 + 출장복명서 + 교통비 영수증 |

## 자주 묻는 질문

### 예산 집행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 지급명령 → 지급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예산 집행 단계별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지출원인행위는 재무관이, 지출의 절차·지급명령은 지출원이 담당합니다(지방회계법 제29조·제31조·제32조).

###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등이며, 회계관계공무원 체계는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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