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편성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7~8월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부터 12월 의회 의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별 법적 근거와 실무 일정을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budget-compilation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 유형별 제출 기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 시·군·자치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 자치단체 유형별 의결 기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 시·군·자치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 주의사항: 본인이 소속된 자치단체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도와 시/군/구의 법정 기한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의결 기한을 규정합니다.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의회 제출 및 의결 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소속 자치단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예산편성기준), 제38조 (예산의 편성절차)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예산편성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시책의 방향과 중요 재정정책 2.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 편성방향 3. 주요 세출예산 편성방향 4.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예산의 편성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계속비·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요구서를 심사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시행령은 예산 편성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합니다. 행안부 편성기준(5월 말) → 자치단체 편성지침 통보 → 각 부서 예산요구(7~8월) → 심사·조정(9~10월) → 의회 제출(11월 또는 11월 말)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매년 5월 발표)

## 시행규칙
예산 편성 실무 일정 (자치단체 유형별) ⚠️ 본인 소속 자치단체 유형을 확인하세요: •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시/군/구: 시, 군, 자치구 시기 절차 시/도 시/군/구 5월 말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통보 공통 6월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작성·통보 공통 (재무과) 7~8월 각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 공통 (각 부서) 9~10월 예산심사·조정 공통 (재무과, 기획실) 의회 제출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50일 전까지(11월 11일) 40일 전까지(11월 21일) 11~12월 의회 예산심의 공통 (지방의회) 의회 의결 예산안 의결 15일 전까지(12월 16일) 10일 전까지(12월 21일)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 공통 예산요구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서류 1. 사업설명서: 사업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2. 세부내역서: 항목별 산출근거 3. 전년도 집행실적: 기존 사업의 경우 4. 성과계획서: 성과목표 및 측정지표 5. 관련 법령·조례: 법적 근거 예산심사 주요 검토사항 ✓ 법령·조례 근거 여부 ✓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 전년도 집행실적 (기존 사업) ✓ 산출근거의 적정성 ✓ 성과목표의 구체성 ✓ 중복사업 여부 ✓ 재원조달 계획

## 실무 해설
💡 실무자를 위한 해설 1. 예산 편성 일정은 왜 이렇게 길까요? 예산 편성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결정 과정입니다. 각 부서가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재무부서가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조정하며, 의회가 주민 대표로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2.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잘못된 예: "급하니까 예산요구서 빨리 대충 작성" →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반려 "작년 예산에서 10% 증액해서 요구" →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대부분 조정됨 "의회 제출 후 중요한 사업 추가 요청" → 예산안 제출 후 추가는 원칙적으로 불가 ✅ 올바른 예: 사업별로 구체적 산출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전년도 집행실적과 미집행 사유 분석 유사 사례 또는 표준단가 근거 제시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 3. 예산요구서 작성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사항: ☑ 법령·조례 근거 명시 (법적 근거 없으면 편성 불가) ☑ 사업명이 구체적인가? ("OO사업 추진" → "OO시설 보수공사") ☑ 산출근거가 상세한가? ("사업비 500만원" → "단가 10만원 × 50개소") ☑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 사유 설명 ☑ 성과목표가 측정 가능한가? ("만족도 향상" → "만족도 80% 이상") ☑ 첨부서류 완비 (견적서, 설계서, 법령 등) 4. 부서별 예산 심사에서 살아남는 법 재무과의 예산 심사는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집중합니다. 다음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유사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 (중복 아닌가?) 왜 내년에 해야 하는가? (시급성) 예산 규모가 적정한가? (과다 계상 아닌가?) 사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5. 의회 심의 대비 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합니다. 부서 담당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사항: • 사업 배경과 필요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주민 편익이나 지역 현안 해결 효과 강조 • 유사 지자체 사례나 국비 지원 계획 등 근거 자료 •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왜 이렇게 비싼가?", "작년에도 했는데 왜 또?" 등) 6. 예산 편성 후 변경이 필요하면?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추경예산 또는 예산 전용·이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천재지변, 법령 개정, 세입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 전용: 같은 편성목 안에서 관·항·세항·목 간 상호 융통 (의회 승인 불요) 예산 이용: 편성목 간 상호 융통 (의회 의결 필요) 다만 추경은 연 2회 이내,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므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참고 자료 📌 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매년 5월 발표) 📌 시스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법적 책임 안내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예산 편성 시에는 소속 기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무부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예산안은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의결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15일 전까지 의결,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제출·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본인 소속 자치단체 유형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요구와 예산편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서가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예산요구이고, 심의·조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입니다. 요구액과 편성액은 다를 수 있으며, 부서는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예산 편성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기준을 통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하면, 6월 자치단체 편성지침 통보 → 7~8월 부서 예산요구 → 9~10월 심사·조정 → 11월 의회 제출 → 12월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의회 의결 전에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결 전 계약·구두 약정은 위법한 사전 지출원인행위입니다(지방재정법 제36조). 다만 준예산 적용 범위의 경비는 예외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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