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 지침

>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단가 기준, 인건비·경상비 편성 방법까지 실무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budget-compilation-guideline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5.19
- 법령 검증일: 2026-05-19T10:27:07+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위임 체계: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이 회계연도별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시달하여 구체적인 편성 단가·기준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 세입예산은 장·관·항으로,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 지방재정법 제47조(목적 외 사용금지)·제47조의2(이용·이체)·제49조(전용)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문화 및 관광·환경보호·사회복지·보건·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의 관계: 행안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모법 제38조 제2항(행정안전부령 위임) 및 시행령 제47조 제3항(행정안전부장관의 세부사항 정함)을 근거로 작성되어, 각 목(目)별 편성 한도·단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위임 구조 정리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령(실무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예산 과목 구분 → 대통령령(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이체 → 모법 직접 규정(의회 의결 또는 직제 변동 시)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 대통령령으로 정함(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 금액) 이 토픽의 핵심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시행규칙(행안부령) 위임을 받아 행안부가 시달하는 문서이므로, 구체적 편성 기준 내용은 아래 시행규칙/예규/지침 섹션에서 다룹니다.

##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매년 시달 일정 | 일정 | 내용 | |-----|------| | 9~10월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순으로 편성 기준 시달 | | 10~11월 | 부서별 예산 요구서 작성 | | 11~12월 |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 제출 | | 12월 | 지방의회 의결 | 편성 기준 주요 항목 | 항목 | 편성 기준 | |-----|---------| | 인건비 | 행안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정원 내 편성 원칙 | | 운영비 | 물가상승률 기반 단가 기준 | | 공사비 | 표준품셈 및 시중 단가 기준 | | 국고보조사업 | 중앙부처 보조금 지침 별도 적용, 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 | | 자체사업 | 자체 재원 우선, 신규사업 억제 원칙 | 편성 원칙 및 금지 사항 ■ 편성 5대 원칙 (행안부 훈령) 1. 건전재정 원칙: 세입 범위 내 세출 편성, 채무 최소화 2. 성과 중심 원칙: 성과 목표·지표 설정 및 환류 3. 투명성 원칙: 예산 내용 공개, 주민 참여 기회 보장 4. 효율성 원칙: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우선순위 설정 5. 지속가능성 원칙: 중기 재정 계획과 연계, 연차별 균형 ❌ 편성 금지 사항 세입 증가 없이 세출만 증액 편성 (수지 균형 위반) 행안부 단가 기준을 초과하는 인건비·운영비 편성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예산 계상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내용 변경 없이 다음 연도에 재계상

##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은 언제 나오나요?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작성해 시·도로 시달하면, 시·도가 다시 시·군·구로 전달합니다(통상 가을철). 지자체는 이 기준을 준수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지침 기준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침 기준(단가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물가 상승 등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기준을 초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시정 권고,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편성 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산편성 지침은 당해 연도 1년치 예산 편성 기준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단년도 예산 편성은 중기계획의 연차 계획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의회 의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합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①법령상 의무지출 ②계속사업비 ③공무원 인건비 ④기존 시설 유지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고, 신규 사업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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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budget-compilation-guideline (기준일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