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이월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요건과 절차

- URL: https://silmu.kr/topics/budget-carryover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예산 이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령 체계 예산 이월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유형별로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5조~제47조

## 시행령
예산 이월 제도 예산의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명시이월 정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요건: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지출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세입세출예산에 명시이월비로 명시 의회 의결 필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월 2. 사고이월 정의: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 요건: 해당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완료 불가피한 사유 (재해,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 연도 내 지출 불가 사고이월 후 미집행 시: 불용액 처리 (재이월 불가) 3. 계속비이월 정의: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의 사업을 위해 설정한 계속비의 연도별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 핵심 차이점 |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 예측 가능성 | 사전 예측 가능 | 예상치 못한 사고 | | 원인행위 | 없음 | 있음 | | 의회 의결 | 필요 | 불필요 | | 예산 명시 | 필요 | 불필요 |

##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10조(명시이월비의 이월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를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이월 사유, 이월 금액, 계속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명시이월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에 미리 명시하여 의결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 금액은 당해연도 집행 잔액 범위 내로 한정한다. ③ 이월명세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이월의 인정 범위) ①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사고이월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역 등의 이행이 지연된 경우 2.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집행 지연 3. 소송 제기, 행정심판 등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집행 보류 4. 국가·상급 자치단체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불가 ② 단순한 예산 집행 부진 또는 사업 계획 변경은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사고이월비는 이월 사유 발생 사실 및 지출원인행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산 시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계속비 이월) ①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계속비는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부액을 정하여 의결받은 경우에 인정한다. ② 당해 연도 연부액 중 미집행액은 계속비 이월로서 계속사업 완성 시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액 조정이 가능하다.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혼동 → 이월 승인 불가 ② 이월 신청 기한 초과 → 예산 자동 소멸 ③ 이월 사유 불명확 → 업무 태만으로 판단 ④ 불용액 처리 후 사후 이월 시도 → 이미 소멸된 예산 실무 적용 포인트 예산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됩니다. 명시이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했으나 연도 내 지출이 끝나지 않은 경비 → 예산 편성 시 미리 명시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이월 승인 필요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 천재지변, 공사 지연, 자재 수급 차질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만 인정 이월 신청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말(명시이월) 또는 20일 이내(사고이월)까지 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가 밀려서"는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예측 가능한 사유를 사고이월로 처리"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 • "이월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절차 위반) • "이월 사유 불명확 → 업무 태만 또는 예산 집행 부진" (업무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행정안전부,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는?
**지출원인행위(계약 체결 등)의 유무**입니다.

▶ 명시이월: 계약 전 상태에서 이월
▶ 사고이월: 계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

###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을 다음 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 이월예산 확정 시기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이 확정됩니다. 이월 요구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 계속비도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합니다.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만 가능합니다.

### 당초부터 연도 내 완료 불가능한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해도 되나요?
**부적정한 처리입니다.** 사전 예측 가능한 경우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사고이월 처리는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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