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가격·이행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사·물품·용역별 평가 기준과 낙찰하한율을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bid-qualifica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원칙은 최저가 낙찰이지만, 계약의 성질·규모에 따라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6조 (적격심사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 ① 다음 각 호의 계약은 적격심사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 유형 | 적용 기준 | |-----------|----------| | 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 물품·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해당 요건 충족 시) |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② 적격심사는 이행능력(시공능력, 경영상태), 가격, 신인도를 종합 평가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적격심사 기준) 적격심사는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공사 적격심사 배점: 이행능력 (시공경험, 기술인력, 시공평가결과): 30~40점 입찰가격: 50~60점 신인도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 실적): ±5점 물품·용역 적격심사: 이행실적, 납품능력, 신용도 평가 해당 분야 납품·용역 수행 실적 확인 낙찰하한율: 공사 87.745%~88%(추정가격 구간별 상이)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구간 | 낙찰하한율 | |--------------|----------| | 10억원 미만 | 87.745% | | 10억~50억원 미만 | 87.745%~88% | | 50억~300억원 미만 | 88% | 적격심사 절차 1.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위별 심사 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 3. 이행능력·가격·신인도 종합 평가 4. 합격 점수 이상(공사 95점 (100억 미만 기준), 물품·용역 92점) + 낙찰하한율 이상 → 낙찰 5. 미달 시 차순위자 심사 자주 혼동하는 개념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낙찰 (단순) 적격심사제: 최저가 입찰자의 능력·실적 심사 후 낙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적용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가치 종합)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최저가낙찰과 적격심사 구분 착오 → 낙찰 방식 오류 ② 적격심사 기준 공고 누락 → 입찰자 민원 ③ 심사 기준과 다르게 평가 → 낙찰 무효 ④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미준수 → 절차 하자 실무 적용 포인트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가격과 품질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최저가가 아닌 종합적인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추정가격 기준): • 공사: 3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용역(건설기술용역): 2억원 이상 • 물품: 일반적으로 최저가, 예외적으로 적격심사 가능 적격심사 평가 항목: • 가격 (입찰가격 적정성) • 시공능력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 이행실적 (유사 실적, 하자 이력) • 시공계획 (공정·품질·안전 관리계획) 적격 판정 기준: • 총점 85점 이상 → 적격 • 85점 미만 → 부적격 (차순위자 심사) 낙찰자 결정 방법: ①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② 적격 판정을 받으면 낙찰 ③ 부적격이면 차순위자 심사 (최대 3순위까지)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5~9인) • 외부 전문가 2/3 이상 (공정성 확보) • 관련 분야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중요: 적격심사 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해야 하며, 공고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별도 기준). 감사 지적 패턴 • "적격심사 기준 미공고 상태에서 낙찰" (절차 위반) • "공고한 기준과 다르게 평가" (낙찰 무효 사유) • "외부 전문가 비율 미준수" (위원회 구성 부적정)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낙찰하한율이 뭔가요?
예정가격 대비 낙찰 가능한 최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하한율 87.745%라면, 예정가격 1억원 공사에서 87,745,000원 이상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면 낙찰 불가입니다.

###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적격심사 점수 미달(공사 95점 미만 (100억 미만 기준), 물품·용역 92점 미만) 또는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다음 순위 입찰자를 심사합니다. 모든 입찰자 탈락 시 유찰 처리됩니다. 구체적 합격 점수는 행안부 고시(낙찰자 결정기준)를 확인하세요.

### 물품 구매에도 적격심사가 있나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실적, 납품능력, 신용도 등을 평가합니다.

###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언제 쓰나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시공계획, 품질관리 등)과 사회적가치(고용, 안전 등)까지 종합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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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bid-qualification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