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찰 후 수의계약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bid-failure-negotiation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gt; 2회 이상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즉, 경쟁입찰을 2회 실시했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회 유찰 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회 입찰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입찰자 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낙찰자 없음: 입찰자가 있었으나 낙찰기준을 충족한 자가 없는 경우 &gt; 실무 핵심: 2회 유찰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1회 유찰 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 | 조문 | 내용 | |------|------| |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의 기본 요건 | | 시행령 제26조 제2항 | 1인 입찰 등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 특례 | | 시행령 제19조 | 재공고 입찰 절차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수의계약 운용 기준 |

## 시행령
유찰 후 수의계약 — 시행령 기준 절차 유찰 판단 유형 | 유찰 유형 | 내용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시점 | |---------|------|------------------| | 입찰자 없음 | 입찰 마감까지 입찰자가 없는 경우 |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 | 낙찰자 없음 | 입찰자는 있으나 낙찰기준 미충족 |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 | 1인 입찰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 | 낙찰자 계약 포기 |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 차순위자 협의 또는 재공고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표준 절차: 2회 유찰 → 수의계약 1단계: 1차 입찰 공고 (공고기간: 입찰마감일 7일 이상 전) 2단계: 1차 입찰 유찰 확인 (입찰자 없음 또는 낙찰자 없음) 3단계: 재공고 (1회 유찰 시 재공고 — 공고기간 단축 가능) 4단계: 2차 입찰 유찰 확인 5단계: 수의계약 전환 결재 (수의계약 요건 확인 및 결재 상신) 6단계: 견적 요청 (2인 이상 견적 징구 원칙) 7단계: 수의계약 체결 특례: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요건 | 특례 요건 | 세부 내용 | |---------|---------| | 1인 입찰 | 적법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 전문성·기술력 | 해당 물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임을 증명 | | 긴급성 | 지체 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별도 요건) | 수의계약 전환 후 견적 징구 기준 | 추정가격 | 견적 징구 방법 | |---------|-------------| | 2,000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후 구매 가능 — 지자체 예규에 따라 다름) | | 2,000만원 초과 | 2인 이상 견적 반드시 징구 | | 특수한 경우 | 유일 공급자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요건 확인 필요) |

## 시행규칙
유찰 후 수의계약 실무 처리 기준 재공고 시 주의사항 재공고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일반 입찰: 7일 이상 재공고 시: 5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재공고 내용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가능한 항목 | 변경 불가한 항목 | |--------------|--------------| | 입찰 방법 (일반→제한) | 계약 목적물·내용·규격 | | 공고기간 단축 |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 | |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 예정가격 (재산정은 가능) | 수의계약 전환 결재 서류 수의계약 전환 시 아래 서류를 결재서류에 포함: 1. 유찰 경위서: 유찰 일시, 입찰자 수, 유찰 사유 2. 수의계약 사유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당 근거 3. 견적 징구서: 2인 이상 견적 징구 결과 4. 계약서 초안: 수의계약 조건 유찰 후 수의계약과 분할계약의 관계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주의사항: 유찰된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에 해당 동일 목적물은 동일 건으로 유찰 처리 후 동일 건으로 수의계약 전환 일부만 발주하고 나머지를 별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 위험

## 자주 묻는 질문

### 몇 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공고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재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공고기간 단축(5일 이상), 입찰 방법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계약 목적물의 규격,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전환 후에도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네.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징구해야 합니다. 공급 가능한 업체가 1인뿐인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확인한 후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유찰 사유가 예정가격의 현실성 부족이라면 예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하거나, 재산정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즉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업체와 협의하거나 새로운 견적을 징구하여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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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bid-failure-negotiation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