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의 요율, 납부 방법, 면제 요건, 귀속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속 기준과 반환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bid-deposi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1조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1조 (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및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위임 체계 법률은 입찰보증금 납부 권한과 귀속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납부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4조~제37조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4조~제37조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4조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 방법: 현금 또는 국채·공채 금융기관 보증서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서 보험증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보증금 면제)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2. 중소기업자 단체(중기협동조합) 계약 3. 입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전자보증서로 대체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보증금 실무) 입찰보증금 납부 실무 | 구분 | 기준 | |------|------| | 납부 비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 납부 시기 |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전자보증서) | | 반환 시기 | 입찰 결과 확정 후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 귀속 vs 반환 판단 기준 귀속 사유 (몰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입찰 담합 적발 반환 사유: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 전원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계약 불가 낙찰자 발주기관 귀책으로 계약 미체결 전자입찰 시 보증 처리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자보증서 발급 G2B 시스템에 자동 연동 낙찰 확정 후 자동 반환/귀속 처리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혼동 → 시기·목적 착오 ② 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보증금 반환 → 국고 귀속해야 함 ③ 소액 입찰도 무조건 징수 → 불필요한 업체 부담 ④ 보증보험증권 유효기간 미확인 → 보증 효력 상실 실무 적용 포인트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낙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찰보증금 vs 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 입찰 참가 시 납부 → 낙찰 후 계약 체결 보장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납부 → 계약 이행 보장 입찰보증금 요율: • 추정가격의 5% 이상 • 소액 입찰: 면제 가능 (기관별 기준, 보통 5천만원 미만) 납부 방법: • 현금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납부) • 보증서 (보증기관 발행) • 보증보험증권 입찰보증금 반환: • 낙찰되지 않은 자: 개찰 후 즉시 반환 • 낙찰자: 계약 체결 후 반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몰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G2B)에서는 전자보증서로 자동 처리되며, 입찰 참가 신청 시 보증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중요: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자격이므로, 미납 시 입찰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낙찰자 계약 포기 시 입찰보증금 반환" (국고 귀속 누락) • "입찰보증금 미징수 상태에서 입찰 진행" (절차 위반) •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로 입찰 참가 인정" (보증 효력 상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입찰보증금은 얼마나 내나요?
입찰금액의 5%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입찰한다면 500만원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낙찰됐는데 계약 안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몰수)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도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입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이므로 입찰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낙찰 안 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됩니다. 전자보증서의 경우 G2B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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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bid-deposi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