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가

> 공무원 연가 종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연가 사용 방법,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미사용 연가 처리 방법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annual-leave
- 카테고리: 복무
- 법령 기준일: 2026.05.21
- 법령 검증일: 2026-05-21T19:26:50+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41조 (휴가) 국가공무원법 제41조 (휴가)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의 구체적 종류, 일수,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41조(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5조(연가일수), 제15조의2(연가의 저축), 제16조(연가보상비) → 인사혁신처 예규/각 기관 복무 지침(세부 시행)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재직기간별 연가일수)·제7조의2~제7조의6(병가·공가·특별휴가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거의 동일 구조이나 일부 기관 조례·규칙에서 별도 운영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1조(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제15조의2(연가 저축)·제16조(연가보상비)

## 시행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일 | | 2년 이상 ~ 3년 미만 | 14일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5일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며, 휴직기간 중 일부(육아휴직 첫 1년 등)는 산입 복무규정 제15조의2 (연가의 저축)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일수를 다음 연도 이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축 가능 저축 한도: 연간 10일 이내 저축한 연가는 장기 연속 휴가(최대 20일) 등으로 사용 가능 복무규정 제16조 (연가 보상)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음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일수: 잔여 연가일수 중 최대 20일 이내 지급액 산출: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봉급월액 / 30 x 미사용 연가일수」로 산정 연가 신청 절차 1. 연가 신청서 작성 (사전 신청 원칙) 2. 소속 기관장(위임받은 상급자) 승인 3. 인사시스템 입력 (e-사람 등) 4. 연가 사용 (승인 후 시행) 연가 사용 단위 | 구분 | 내용 | |-----|------| | 반일 연가 | 오전·오후 각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 시간 단위 연가 | 시간 단위 사용 허용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름) | | 업무상 사유 | 소속 기관장이 연가 시기 변경 가능 |

## 시행규칙
연가 세부 운영 기준 연가 계산 특례 (인사혁신처 예규·기관별 복무 지침) | 상황 | 처리 방법 | |-----|---------| | 신규 임용 | 임용월부터 월 단위로 부여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 | 연도 중 퇴직 | 재직 개월 수 비례 계산 후 잔여 연가 청산 | | 공휴일 포함 연가 | 공휴일·토요일은 연가일수에 불산입 | | 병가 한도 초과 | 일반 병가 60일 한도 초과 시 잔여 연가를 사용하거나 휴직 신청 | 연가 저축제 운영 지침 매년 12월 중 저축 신청 (기관별 내부 절차에 따름) 저축된 연가의 사용 시점·방법은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퇴직 시 미사용 저축 연가는 연가보상비로 정산 가능 무단결근과의 구분 연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음 (기관 재량) ※ 구체적인 연가 운영 세칙은 각 기관의 복무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는 며칠 부여되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직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은 11일부터 시작해, 6년 이상이면 연 21일이 부여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가 중 최대 20일까지가 보상 대상입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연가는 소멸됩니다.

### 남은 연가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저축연가 제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연 10일 이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복무규정 제15조의2). 미사용 저축연가에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5조의2·제16조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가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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