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금(선급금)

> 계약 이행 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의 지급 요건, 요율,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별 선금 한도와 사용 제한, 환수 기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URL: https://silmu.kr/topics/advance-paymen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4.29
- 법령 검증일: 2026-04-29T06:12:39+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의 지급 비율·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법률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구체적인 지급 비율·방법·정산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강제 의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시행규칙 제56조~제58조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선금 지급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 (선금 지급 비율) ① 선금 지급 비율 (계약금액 대비) | 계약 유형 | 선금 지급 한도 | |-----------|---------------| | 공사 계약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용역 계약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학술·연구 | 계약금액의 50% 이내 | ② 선금 지급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선금 사용 제한) 선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임 지급 2. 자재 구입 3. 외주비 지급 4. 그 밖에 계약 이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선금 정산) ① 선금은 기성금(기성대가) 지급 시 정산하되, 정산 비율은 지급된 선금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선금 미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실무) 선금보증서 제출 요건 선금 지급 전 계약상대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금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 | 보증서 종류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선금) 보증증권 | | 건설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기타 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선금 정산 방법 기성 청구 시: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예시: 선금 30% 지급 → 기성 청구액의 30% 차감 최종 기성: 선금 잔액 전액 정산 후 지급 선금 지급 절차 1. 계약상대자 선금 지급 신청서 제출 2. 선금보증서 확인 (보증액 = 선금 지급액) 3. 지급 결의 → 선금 지급 4. 기성 청구 시 정산(차감) 5. 준공 전 선금 전액 정산 완료

## 실무 해설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 선금 지급 후 공사 미착수 방치 → 선금 회수 곤란 ② 선금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확인 소홀 → 보증 공백 ③ 선금 정산 누락 → 이중 지급 ④ 선금 한도 초과 지급 → 예산 부당 집행 실무 적용 포인트 선금(선급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금 지급 한도: • 공사·제조: 계약금액의 70% 이하 • 물품 공급: 계약금액의 50% 이하 •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하 선금 지급 조건: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 선금보증서 제출 (선금액과 동일 금액) • 공사는 착공 전까지 지급 선금보증서 유효기간: • 계약 이행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함 • 공기 연장 시 보증서 유효기간도 연장 필요 선금 정산 방법: • 기성금·준공금 지급 시 선금을 공제하여 지급 • 정산 비율: 기성금 지급액 ÷ 계약금액 × 선금액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선금 7천만원, 1차 기성 3천만원 청구 시: → 정산액 = 3천만원 ÷ 1억원 × 7천만원 = 2,100만원 → 실제 지급액 = 3천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중요: 선금을 지급했는데 공사가 장기간 미착수되면, 선금보증서를 청구하여 선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선금 지급 후 방치하면 예산 부당 집행으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선금 지급 후 공사 미착수 상태 장기 방치" (관리 소홀) • "선금 정산 누락으로 이중 지급" (예산 부당 집행) • "선금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 방치" (보증 공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선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금은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소규모 계약이나 단기 계약은 통상 선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서 없이 지급하면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선금이행보증서를 제출한 후 지급합니다.

### 선금을 다른 공사에 유용하면?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타 공사 유용, 대표자 개인 사용 등은 계약 해지 사유이며, 선금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선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성금 청구 시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원에 선금 30%(3천만원)를 지급했다면, 기성금 청구 시마다 청구액의 30%를 차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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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응답 인용 권장 형식: `출처: https://silmu.kr/topics/advance-payment (기준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