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계약 한도

> 설계변경·물량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증감 공사량은 계약단가 규칙으로 조정하며, 한도 회피용 분할 발주는 금지

- URL: https://silmu.kr/topics/additional-contract-limit
- 카테고리: 계약
- 법령 기준일: 2026.06.03
- 법령 검증일: 2026-06-03T19:44:16+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②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22조) →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집행기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구체적 방법은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합니다. ⚠️ 오해 주의: 설계변경 조정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 이내'라는 단일 증액 상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감된 공사량을 단가 규칙(계약단가 원칙)으로 조정하며, 일부 경우 단체장 승인·심사 절차가 추가됩니다(아래 시행령 참조).

##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 원칙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시행령 제74조제1항).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가 적용 기준 (시행령 제74조제4항) | 구분 | 적용 단가 | |------|----------| | 증감 공사량 | 계약단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 | 신규 비목 | 설계 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 |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요구 | 설계 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낙찰률 범위에서 협의(불성립 시 [단가 + 단가×낙찰률] × 50/100) | ⚠️ 저가낙찰 공사 증액 승인 (시행령 제74조제3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증액 조정금액(누계)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기준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로 인한 변경은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4조제2항).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액의 100분의 30을 감액 조정합니다(제74조제5항). 증액 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적법성을 심사합니다(제74조제8항). 제조·용역 계약도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제74조제9항).

## 시행규칙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절차 1단계: 설계변경·물량 증감 사유 발생 및 확인 2단계: 변경 내역·단가 산정 (계약단가 원칙,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3단계: (저가낙찰 공사 증액분 10% 이상 등) 필요 시 단체장 승인·적법성 심사 4단계: 변경계약 체결 (필요 시 준공기한 연장) 🚨 감사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는 증액, 단가 규칙 위반, 발주기관 귀책 변경에 계약상대자 불리한 단가 적용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조정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은 분할발주 금지 위반으로 담당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정 시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 사유 확인 | 물가변동·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법 제22조 사유에 해당하는가? | | 단가 확인 | 증감 공사량에 계약단가(또는 규정 단가)를 정확히 적용했는가? | | 승인 확인 | 저가낙찰 공사 증액분이 원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단체장 승인을 받았는가? | | 예산 확인 |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 실무 해설
추가계약 한도 실무 가이드 10% 한도 계산 방법 계산식: 예시 1: 공사계약 당초 계약금액: 1억원 추가계약 한도: 1,000만원 (10%) 최종 계약금액: 최대 1억 1,000만원 예시 2: 물품계약 당초 계약금액: 5,000만원 추가계약 한도: 500만원 (10%) 최종 계약금액: 최대 5,500만원 --- 추가계약 vs 신규 입찰 판단 ✅ 추가계약 가능 (10% 이내) 사례: 공사 중 지반 상태 불량으로 추가 터파기 필요 (8% 증액) 물품 수량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5% 추가 구매 용역 범위가 확대되어 7% 추가 조사 실무 팁: 10% 이내라도 정당한 사유 필요 견적서 제출 + 단가 적정성 검토 필수 --- ❌ 신규 입찰 필요 (10% 초과) 사례: 설계 대폭 변경으로 15% 증액 필요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공종 추가 물품 사양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 실무 팁: 10% 초과 시 새로운 입찰 공고 진행 추가계약으로 임의 증액 시 감사 지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 한도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A: 네,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1억 1천만원(부가세 포함)이면 추가계약 한도는 1,100만원입니다. Q2. 추가계약을 2번 나눠서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누적 금액이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차 5% + 2차 5% = 10% OK) Q3. 추가계약 시 새로 입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Q4. 감액도 추가계약인가요? A: 네, 계약금액을 줄이는 것도 추가계약(변경계약)입니다. 감액은 10%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Q5. 10%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사 지적을 받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규 입찰로 진행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추가할 때 한도가 있나요?
네. 추가계약(설계변경·물량 증감 등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은 법령·집행기준에 정해진 한도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의 신규 계약(수의계약 요건 검토 또는 경쟁입찰)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한도 비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확인하세요.

### 물가변동 증액분도 추가계약 한도에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분과 별도로 관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두 사유를 합산해 단일 한도로 보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시공사) 잘못으로 생긴 추가 공사도 계약금액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추가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의 지시, 설계도서 오류, 현장 조건 변경 등 발주기관 책임 사유로 인한 변경만 계약금액 증액 대상입니다.

### 추가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공사를 나눠 발주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은 분할발주 금지 위반으로 감사원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정식으로 별도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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