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관계공무원 제도

>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 구분 —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세입징수관·물품관리관의 기능과 책임, 변상 책임 기준, 내부통제 원칙 완벽 정리

- URL: https://silmu.kr/topics/accounting-officers
- 카테고리: 예산/결산
- 법령 기준일: 2026.05.19
- 법령 검증일: 2026-05-19T09:18:51+09:00
- 출처: 실무.kr (silmu.kr) / 법제처 law.go.kr

> ⚠️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무담당관·관할 기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국고금관리법 + 지방회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제2조 (정의) "회계관계직원"이란 국가의 예산·회계 법령(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법령(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등), 감사원 감사 대상 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제4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규정·예산을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감사원 감사 대상 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 책임. ② 현금·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망실·훼손한 경우 변상 책임. ③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 면제 불가. ④ 2명 이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각자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변상. 회계 직책 — 국가(국고금관리법) vs 지방(지방회계법) [국가] 국고금관리법 재무관 (제22조 ①): 지출원인행위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 지출관 (제22조 ①): 지출 —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 출납공무원 (제4조의3): 자금 출납·보관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임명 분리 원칙 (제27조):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의 직무 겸직 금지 [지방] 지방회계법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법령상 정의)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 등" 재무관: 지출원인행위 지출원 (제46조): 국가의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 직책 출납원 (제44조): 현금·물품 출납·보관 분리 원칙 (제3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 위임 체계: 국가는 국고금관리법, 지방은 지방회계법이 각 직책을 규정하고, 변상 책임의 기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정합니다. 지방회계법 제49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적으로 위임합니다. ⚖️ 관련 법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지방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감사원법 제31~34조(변상판정·징계요구)

## 시행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회계관계직원법 시행령 주요 사항 변상판정 절차, 변상액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절차 (감사원법 시행령) 주요 직책별 역할 비교표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준) | 직책 | 역할 | 책임 영역 | |------|------|---------| |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 (계약 체결, 품의 결재) | 예산 범위 초과, 부당 계약 | | 지출관 | 지출결의 명령 (회계팀장·재정담당) | 증빙 미확인 지출, 목 불일치 | | 출납공무원 | 현금·통장 관리, 지급 처리 | 현금 분실, 부당 지급 | | 세입징수관 | 세금·수수료·사용료 징수 | 징수 태만, 부과 누락 | | 물품관리관 | 물품 취득·보관·처분 관리 | 물품 분실, 불용 처리 태만 | 내부통제 원칙 (분리의 원칙) ■ 업무 분리가 필요한 이유 같은 사람이 지출원인행위 + 검수 + 지출결의를 모두 처리하면 부정의 여지 발생 재무관(지출원인행위) ≠ 지출관(지출결의) ≠ 출납공무원(지급처리)이 이상적 ■ 소규모 기관 예외 담당자 부족 시 일부 겸임 허용하되, 상급자 검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

## 시행규칙
변상 책임과 감사 변상 책임 발생 요건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 변상 책임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증빙 없는 지출 결의 현금·물품 분실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징수 태만으로 세입 결손 발생 법령 위반 계약 체결 (무효 계약으로 손해 발생 시) 변상 면제 요건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 단서) 다음의 경우 변상 책임 면제 가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법령 해석상, 상급자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명백한 위법이 아닌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법리 해석에 따름 감사원 감사 vs 지방의회 결산 감사 | 구분 | 감사원 | 지방의회 결산심사 | |------|--------|---------------| | 주기 | 수시(기획감사) + 요구감사 | 매년(결산 시) | | 대상 | 모든 국가·지방기관 및 공공기관 | 해당 자치단체 | | 결과 | 변상판정·징계요구·시정요구·개선요구 | 시정 요구·부결 | | 근거 | 감사원법 제31~34조 | 지방자치법(결산심사 관련 조항) | ※ 지방자치법 결산심사 조문번호는 2022년 전부개정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회계관계공무원에는 어떤 직책이 있나요?
지방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재무관,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원, 현금·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출납원, 징수관, 물품관리관 등이 있습니다(지방회계법 제46조). 내부통제를 위해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상 책임은 어떤 경우에 지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예산을 위반해 손해를 끼치거나, 현금·물품을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해 망실·훼손한 경우 변상 책임을 집니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의·중과실은 원칙적으로 전액, 경과실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상급자의 지시로 위법한 지출을 했을 때도 책임이 있나요?
명백히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 따랐다면 담당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받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상 판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원법 제36조).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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